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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공탁금 채권 추심 지연이 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5가소120811
판결 요약
원고는 세무서가 공탁금채권 추심절차를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서의 처분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압류채권 #공탁금채권 #추심절차 #국가배상 #세무서
질의 응답
1. 공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추심절차 지연이 국가배상 사유가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 등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추심절차의 지연이 곧바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은 공탁금채권 가압류권자와 원고 간 소송과 조정절차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추심절차의 지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압류된 채권 추심이 조정절차 종료까지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정·소송 진행 등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입증되면 지연된 추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은 소송 조정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심이 연기된 것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도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공탁금 채권 추심을 미룬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실제 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단순한 지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기간은 주로 국가재정 건전성 목적임을 확인하며, 분쟁상황을 고려한 추심 연기에는 위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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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추심절차 지체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120811 손해배상(기)

원 고

신용섭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 자신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안양세무서 측이 원고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치고도 그 추심절차를 일부 지체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추심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의 기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체납세금에 대한 적시 대처를 통하여 국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등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안양세무서측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추심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는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피고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정제도의 취지에는 그러한 소모적인 분쟁 자체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안양세무서 측은 2011. 7. 19.경 조정이 불성립되자 2011. 9. 7.경 추심절차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안양지원 2015가소120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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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은 공탁금채권 가압류권자와 원고 간 소송과 조정절차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추심절차의 지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압류된 채권 추심이 조정절차 종료까지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정·소송 진행 등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입증되면 지연된 추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은 소송 조정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심이 연기된 것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도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공탁금 채권 추심을 미룬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실제 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단순한 지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15-가소-120811 판결에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기간은 주로 국가재정 건전성 목적임을 확인하며, 분쟁상황을 고려한 추심 연기에는 위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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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피고의 추심절차 지체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소120811 손해배상(기)

원 고

신용섭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8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3. 8. 9.까지는 연1%,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 자신의 체납세금을 원인으로 안양세무서 측이 원고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치고도 그 추심절차를 일부 지체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구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추심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의 기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체납세금에 대한 적시 대처를 통하여 국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공탁금채권의 가압류권자와 원고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 사건의 수소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등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안양세무서측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추심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는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므로 피고의 위험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정제도의 취지에는 그러한 소모적인 분쟁 자체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안양세무서 측은 2011. 7. 19.경 조정이 불성립되자 2011. 9. 7.경 추심절차를 마쳤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안양지원 2015가소120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