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나,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1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4. 13.자 상속분 상속세 1,444,375,190원(가산세 포함) 결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13. 사망한 부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 ○○구 ○○동 108-2 외 2필지 토지 3,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4,88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2021. 10. 14. 상속재산가액을 5,53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다음, 2021. 4. 13. 상속분 상속세 1,87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4. 28.부터 2022. 6. 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의 감정기관(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DD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회신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7,667,115,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조사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액의 시가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6. 10.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1. 4. 13.)과 가격산정기준일(2021. 4. 13.)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마.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감정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8. 12. 상속인들에게 2021. 4. 13.자 상속분 상속세 1,444,375,190원(가산세 24,311,922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6.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2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10. 14.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2022. 8. 12. 갑자기 원고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미리 사전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을 받는 등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더불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사청이 원고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국세청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감정가액의 산정 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감정가액 중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액에만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어긴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모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감정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21. 4. 13.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1. 10. 31.이므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 7. 31.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2. 5. 3., 2022. 5. 4. 각 평가서가 작성되었고,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반면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위와 같은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2022. 9. 1. 또는 2022. 9. 2.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원고의 감정평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와 평가기준일이 2021. 4. 13.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감정을 실시한 일자 간에 4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이후 원고 의뢰 감정평가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확한 감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의 예외적 기한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위 시행령 78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감정평가의 기한을 법정결정기한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법정결정기한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결정기한 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훈시규정이라는 의미일 뿐 평가의 원칙에 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훈시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의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사청의 평가의뢰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원고 자신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이 사건 조사청의 감정평가 의뢰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청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리 다툴 수 없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한 이후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나,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1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4. 13.자 상속분 상속세 1,444,375,190원(가산세 포함) 결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13. 사망한 부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 ○○구 ○○동 108-2 외 2필지 토지 3,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4,88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2021. 10. 14. 상속재산가액을 5,53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다음, 2021. 4. 13. 상속분 상속세 1,872,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4. 28.부터 2022. 6. 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2개의 감정기관(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DDDD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회신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7,667,115,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 사건 조사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감정액의 시가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6. 10.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1. 4. 13.)과 가격산정기준일(2021. 4. 13.)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마.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감정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8. 12. 상속인들에게 2021. 4. 13.자 상속분 상속세 1,444,375,190원(가산세 24,311,922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6.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2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1. 10. 14.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2022. 8. 12. 갑자기 원고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미리 사전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을 받는 등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더불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사청이 원고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국세청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감정가액의 산정 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감정가액 중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정액에만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세금이 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어긴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 조세공평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모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감정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21. 4. 13.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1. 10. 31.이므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 7. 31.이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2. 5. 3., 2022. 5. 4. 각 평가서가 작성되었고,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반면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위와 같은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2022. 9. 1. 또는 2022. 9. 2.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원고의 감정평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피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와 평가기준일이 2021. 4. 13.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감정을 실시한 일자 간에 4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 이후 원고 의뢰 감정평가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확한 감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의 예외적 기한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위 시행령 78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감정평가의 기한을 법정결정기한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법정결정기한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결정기한 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훈시규정이라는 의미일 뿐 평가의 원칙에 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훈시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의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사청의 평가의뢰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원고 자신이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이 사건 조사청의 감정평가 의뢰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청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리 다툴 수 없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한 이후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