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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893
판결 요약
부동산의 실질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 부인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의 진정성 및 실질 지배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부동산 명의이전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한 진술이 세무상 명의신탁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형사처벌 회피 목적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면,실질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 가능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의 존재나 부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진술 이외의 행동·계약 경위 등 실질관계가 입증 키포인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은 실질관계 중심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

“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

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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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31893
판결 요약
부동산의 실질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 부인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의 진정성 및 실질 지배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부동산 명의이전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권이 없는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을 부인한 진술이 세무상 명의신탁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형사처벌 회피 목적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면,실질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에서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 가능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의 존재나 부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진술 이외의 행동·계약 경위 등 실질관계가 입증 키포인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판결은 실질관계 중심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

“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

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