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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 용이성 판단 기준 및 디자인 등록 무효 가능성

2012후1798
판결 요약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미감적 가치, 조합 가능성과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부분적 변형이나 기능 결합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 #창작용이성 #디자인보호법 #비교대상디자인 #미감적 가치
질의 응답
1. 이미 등록된 창틀용 프레임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을 단순 변형·조합한 것이라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변형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 아닌 경우 등록무효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기존 디자인과의 단순 조합이나 상업적·기능적 변형만으로 창작용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의 창작 용이성 판단 시 무엇이 주요 기준이 되나요?
답변
미감적 가치의 차별성, 결합의 흔함, 구체적 형상·모양 등이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전문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미감적으로 차별이 없을 때만 창작용이성을 부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디자인에서 각각 따온 요소(예: 요홈+빗물차단판)를 조합해도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요소의 위치, 결합 방식 등에서 전체적으로 미감이나 조합 방식의 새로움이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형상과 모양의 구체적 차이와 결합 방식이 창작성을 좌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능적 목적(예: 빗물 차단)을 위해 디자인이 변형되었으면 창작용이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기능적 목적에 의한 단순변형만으로는 창작용이성이 충분히 부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가 열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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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판시사항】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원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2. 선고 2012허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상 물품을 ⁠‘창호 프레임’으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5에는 요홈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6, 7에는 빗물 차단판이 각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요홈과 빗물 차단판이 앞서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 5, 6, 7에도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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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1798
판결 요약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사이미감적 가치, 조합 가능성과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부분적 변형이나 기능 결합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창작 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 #창작용이성 #디자인보호법 #비교대상디자인 #미감적 가치
질의 응답
1. 이미 등록된 창틀용 프레임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을 단순 변형·조합한 것이라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변형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 아닌 경우 등록무효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기존 디자인과의 단순 조합이나 상업적·기능적 변형만으로 창작용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의 창작 용이성 판단 시 무엇이 주요 기준이 되나요?
답변
미감적 가치의 차별성, 결합의 흔함, 구체적 형상·모양 등이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전문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미감적으로 차별이 없을 때만 창작용이성을 부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디자인에서 각각 따온 요소(예: 요홈+빗물차단판)를 조합해도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요소의 위치, 결합 방식 등에서 전체적으로 미감이나 조합 방식의 새로움이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형상과 모양의 구체적 차이와 결합 방식이 창작성을 좌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능적 목적(예: 빗물 차단)을 위해 디자인이 변형되었으면 창작용이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기능적 목적에 의한 단순변형만으로는 창작용이성이 충분히 부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가 열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798 판결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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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판시사항】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원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2. 선고 2012허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상 물품을 ⁠‘창호 프레임’으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5에는 요홈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6, 7에는 빗물 차단판이 각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요홈과 빗물 차단판이 앞서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 5, 6, 7에도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