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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이 상증세법 상속회복청구 해당여부와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35
판결 요약
실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닐 경우, 그 소송을 이유로 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 명의 회복 민사판결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증세법 제79조 #부동산 반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소유권 반환 판결이 상증세법상 상속회복청구인가요?
답변
일반 부동산 명의 반환 소송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처음 신고·결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원고는 최초부터 정당하게 상속세를 신고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와 별도의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절차(심판청구기간 준수 등)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6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13.

판 결 선 고

2024. 0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고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7. 2. 5.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불화로 1990. 10. 18.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CCC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도와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6. 10. 12. 소외 DDD에게 서울 00구 00동 96-2 대 298.2㎡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DD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상속인이 2017. 2. 5. 사망하자, 원고는 2017. x. 31.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x,xxx,xxx,xxx원, 상속세과세표준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x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x. 8. 원고에게 위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한 x,xxx,xxx,xxx원을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상속세를 가리켜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x. 29.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CC과 DDD의 남편인 나진수가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0.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권대리인인 CCC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 상고심(대법원 2020다******)을 거쳐 2020. x. 24. 확정되었다.

마. 조사청은 2018. x. 17.부터 2021. x.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현금 등 일부 상속재산 xxx,xxx,xxx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 xx,xxx,xxx원(이하 ⁠‘추가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x. 29.까지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와 그에 대한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추가 상속세 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x,xxx,xxx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 후인 2022. x.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x,xxx,xxx,xxx원 상당의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그리고 같은 날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그에 따른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0. 31.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xx,xxx,xxx원, 이 사건 가산금 x,xxx,xxx,xxx원, 추가 상속세 xx,xxx,xxx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추가 상속세 결정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x. 8. 부과되었고 추가 상속세는 2021. x. 1. 부과되었는데,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7. x.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이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20. x. 20.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시점, 즉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을 산출하는 기산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 설령 관련 민사소송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판결을 통해 회복하였다면, 소유권 회복 이전부터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인 2017. 2.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당초부터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되어 결정되었는바,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않다.

2)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DDD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이에 근거한 것이라 선해할 수도 있다(물론 상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경정청구권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에서 통상적 경정청구 이외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나 처분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더욱이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11. 8.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설령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단계에서 각하되어 그에 대한 취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5)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본질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성질상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상속세는 궁극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며, 가산세 또한 과세관청이 그 부과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의 소송적 의미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인 것이고, 이 사건 경정청구 또한 그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본세) 결정을 하였으므로, 상속세 본세

자체를 취소할 이유는 없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 또한 이의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청구의 소송법적 의미는, 비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및 가산금 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금 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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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이 상증세법 상속회복청구 해당여부와 경정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35
판결 요약
실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닐 경우, 그 소송을 이유로 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 명의 회복 민사판결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증세법 제79조 #부동산 반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 후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민사소송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소유권 반환 판결이 상증세법상 상속회복청구인가요?
답변
일반 부동산 명의 반환 소송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후발적 사유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처음 신고·결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원고는 최초부터 정당하게 상속세를 신고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와 별도의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불복절차(심판청구기간 준수 등)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6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13.

판 결 선 고

2024. 0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고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7. 2. 5.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며, CCC은 원고의 아들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이다.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불화로 1990. 10. 18.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CCC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도와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6. 10. 12. 소외 DDD에게 서울 00구 00동 96-2 대 298.2㎡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xx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DD은 2016.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상속인이 2017. 2. 5. 사망하자, 원고는 2017. x. 31.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x,xxx,xxx,xxx원, 상속세과세표준 x,xx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xx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x. 8. 원고에게 위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한 x,xxx,xxx,xxx원을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상속세를 가리켜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x. 29.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CC과 DDD의 남편인 나진수가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0.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권대리인인 CCC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 상고심(대법원 2020다******)을 거쳐 2020. x. 24. 확정되었다.

마. 조사청은 2018. x. 17.부터 2021. x.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현금 등 일부 상속재산 xxx,xxx,xxx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 xx,xxx,xxx원(이하 ⁠‘추가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x. 29.까지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와 그에 대한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추가 상속세 xx,xxx,xxx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x,xxx,xxx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 후인 2022. x.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x,xxx,xxx,xxx원 상당의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그리고 같은 날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그에 따른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0. 31.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xx,xxx,xxx원, 이 사건 가산금 x,xxx,xxx,xxx원, 추가 상속세 xx,xxx,xxx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추가 상속세 결정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x. 8. 부과되었고 추가 상속세는 2021. x. 1. 부과되었는데, 원고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별도 처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7. x.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이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20. x. 20.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시점, 즉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을 산출하는 기산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 설령 관련 민사소송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판결을 통해 회복하였다면, 소유권 회복 이전부터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그런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인 2017. 2.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당초부터 정당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되어 결정되었는바,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도 않다.

2)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DDD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이에 근거한 것이라 선해할 수도 있다(물론 상증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경정청구권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에서 통상적 경정청구 이외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나 처분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더욱이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산세는 2017. 11. 8. 이 사건 결정을 통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설령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단계에서 각하되어 그에 대한 취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5)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본질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성질상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상속세는 궁극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며, 가산세 또한 과세관청이 그 부과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의 소송적 의미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인 것이고, 이 사건 경정청구 또한 그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인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본세) 결정을 하였으므로, 상속세 본세

자체를 취소할 이유는 없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 또한 이의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청구의 소송법적 의미는, 비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및 가산금 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금 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가산금은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통해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