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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 본 사안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여,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5619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는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악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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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2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체납자

세 목

귀속

납 세 의 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관 할

세무서

박**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1-08-31

2,935,270

5,136,520

@@

부가가치세

2011

2011.06.30

2011-09-30

19,187,190

21,669,200

부가가치세

2011

2011.09.30

2011-10-25

9,475,000

16,581,250

종합소득세

2011

2011.06.30

2011-11-30

1,467,630

2,568,250

사업소득세

2011

2011.10.31

2012-01-31

819,190

167,930

사업소득세

2011

2011.11.30

2012-02-29

464,460

478,390

부가가치세

2011

2011.12.31

2012-03-31

5,980,780

10,465,800

사업소득세

2012

2011.12.31

2012-03-31

487,650

502,270

부가가치세

2012

2012.03.31

2012-04-25

7,691,000

13,459,130

사업소득세

2012

2012.01.31

2012-04-30

563,620

580,520

사업소득세

2012

2012.02.28

2012-05-31

656,110

675,790

사업소득세

2012

2012.03.31

2012-06-30

511,280

526,610

사업소득세

2012

2012.04.30

2012-07-31

543,270

559,560

종합소득세

2011

2011.12.31

2012-08-31

6,637,140

11,614,650

사업소득세

2012

2012.05.31

2012-08-31

611,910

630,260

부가가치세

2012

2012.06.30

2012-09-30

3,659,290

6,359,750

사업소득세

2012

2012.06.30

2012-09-30

509,420

524,700

부가가치세

2012

2012.09.30

2012-10-25

5,652,000

9,755,120

종합소득세

2012

2012.06.30

2012-11-30

4,052,380

6,945,290

합 계

71,904,590

109,200,990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

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사해행위(2013.12.15.) 박**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 분

종류 및 내역

가 액(원)

비 고

적극재산(①)

소극재산(②)

조세채무

109,200,990

채무초과(①-②)

△109,200,990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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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 본 사안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여,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상속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5619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는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악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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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2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체납자

세 목

귀속

납 세 의 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관 할

세무서

박**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1-08-31

2,935,270

5,136,520

@@

부가가치세

2011

2011.06.30

2011-09-30

19,187,190

21,669,200

부가가치세

2011

2011.09.30

2011-10-25

9,475,000

16,581,250

종합소득세

2011

2011.06.30

2011-11-30

1,467,630

2,568,250

사업소득세

2011

2011.10.31

2012-01-31

819,190

167,930

사업소득세

2011

2011.11.30

2012-02-29

464,460

478,390

부가가치세

2011

2011.12.31

2012-03-31

5,980,780

10,465,800

사업소득세

2012

2011.12.31

2012-03-31

487,650

502,270

부가가치세

2012

2012.03.31

2012-04-25

7,691,000

13,459,130

사업소득세

2012

2012.01.31

2012-04-30

563,620

580,520

사업소득세

2012

2012.02.28

2012-05-31

656,110

675,790

사업소득세

2012

2012.03.31

2012-06-30

511,280

526,610

사업소득세

2012

2012.04.30

2012-07-31

543,270

559,560

종합소득세

2011

2011.12.31

2012-08-31

6,637,140

11,614,650

사업소득세

2012

2012.05.31

2012-08-31

611,910

630,260

부가가치세

2012

2012.06.30

2012-09-30

3,659,290

6,359,750

사업소득세

2012

2012.06.30

2012-09-30

509,420

524,700

부가가치세

2012

2012.09.30

2012-10-25

5,652,000

9,755,120

종합소득세

2012

2012.06.30

2012-11-30

4,052,380

6,945,290

합 계

71,904,590

109,200,990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

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사해행위(2013.12.15.) 박**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 분

종류 및 내역

가 액(원)

비 고

적극재산(①)

소극재산(②)

조세채무

109,200,990

채무초과(①-②)

△109,200,990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