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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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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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서00 외 1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3. 20.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
국세체납액 |
(단위 : 원) |
||||||
|
체납자 |
세 목 |
귀속 |
납 세 의 무 성 립 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관 할 세무서 |
|
박** |
종합소득세 |
2010 |
2010.12.31 |
2011-08-31 |
2,935,270 |
5,136,520 |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06.30 |
2011-09-30 |
19,187,190 |
21,669,200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09.30 |
2011-10-25 |
9,475,000 |
16,581,250 |
||
|
종합소득세 |
2011 |
2011.06.30 |
2011-11-30 |
1,467,630 |
2,568,250 |
||
|
사업소득세 |
2011 |
2011.10.31 |
2012-01-31 |
819,190 |
167,930 |
||
|
사업소득세 |
2011 |
2011.11.30 |
2012-02-29 |
464,460 |
478,390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12.31 |
2012-03-31 |
5,980,780 |
10,465,80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1.12.31 |
2012-03-31 |
487,650 |
502,27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3.31 |
2012-04-25 |
7,691,000 |
13,459,13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1.31 |
2012-04-30 |
563,620 |
580,52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2.28 |
2012-05-31 |
656,110 |
675,79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3.31 |
2012-06-30 |
511,280 |
526,61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4.30 |
2012-07-31 |
543,270 |
559,560 |
||
|
종합소득세 |
2011 |
2011.12.31 |
2012-08-31 |
6,637,140 |
11,614,65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5.31 |
2012-08-31 |
611,910 |
630,26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6.30 |
2012-09-30 |
3,659,290 |
6,359,75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6.30 |
2012-09-30 |
509,420 |
524,70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9.30 |
2012-10-25 |
5,652,000 |
9,755,120 |
||
|
종합소득세 |
2012 |
2012.06.30 |
2012-11-30 |
4,052,380 |
6,945,290 |
||
|
합 계 |
71,904,590 |
109,200,990 |
|
||||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
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
사해행위(2013.12.15.) 박**의 채무초과 여부 |
(단위 : 원) |
|||
|
구 분 |
종류 및 내역 |
가 액(원) |
비 고 |
|
|
적극재산(①) |
- |
|||
|
소극재산(②) |
조세채무 |
109,200,990 |
||
|
채무초과(①-②) |
△109,200,990 |
|||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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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서00 외 1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3. 20.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
국세체납액 |
(단위 : 원) |
||||||
|
체납자 |
세 목 |
귀속 |
납 세 의 무 성 립 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관 할 세무서 |
|
박** |
종합소득세 |
2010 |
2010.12.31 |
2011-08-31 |
2,935,270 |
5,136,520 |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06.30 |
2011-09-30 |
19,187,190 |
21,669,200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09.30 |
2011-10-25 |
9,475,000 |
16,581,250 |
||
|
종합소득세 |
2011 |
2011.06.30 |
2011-11-30 |
1,467,630 |
2,568,250 |
||
|
사업소득세 |
2011 |
2011.10.31 |
2012-01-31 |
819,190 |
167,930 |
||
|
사업소득세 |
2011 |
2011.11.30 |
2012-02-29 |
464,460 |
478,390 |
||
|
부가가치세 |
2011 |
2011.12.31 |
2012-03-31 |
5,980,780 |
10,465,80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1.12.31 |
2012-03-31 |
487,650 |
502,27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3.31 |
2012-04-25 |
7,691,000 |
13,459,13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1.31 |
2012-04-30 |
563,620 |
580,52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2.28 |
2012-05-31 |
656,110 |
675,79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3.31 |
2012-06-30 |
511,280 |
526,61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4.30 |
2012-07-31 |
543,270 |
559,560 |
||
|
종합소득세 |
2011 |
2011.12.31 |
2012-08-31 |
6,637,140 |
11,614,65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5.31 |
2012-08-31 |
611,910 |
630,26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6.30 |
2012-09-30 |
3,659,290 |
6,359,750 |
||
|
사업소득세 |
2012 |
2012.06.30 |
2012-09-30 |
509,420 |
524,700 |
||
|
부가가치세 |
2012 |
2012.09.30 |
2012-10-25 |
5,652,000 |
9,755,120 |
||
|
종합소득세 |
2012 |
2012.06.30 |
2012-11-30 |
4,052,380 |
6,945,290 |
||
|
합 계 |
71,904,590 |
109,200,990 |
|
||||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
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
사해행위(2013.12.15.) 박**의 채무초과 여부 |
(단위 : 원) |
|||
|
구 분 |
종류 및 내역 |
가 액(원) |
비 고 |
|
|
적극재산(①) |
- |
|||
|
소극재산(②) |
조세채무 |
109,200,990 |
||
|
채무초과(①-②) |
△109,200,990 |
|||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