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6691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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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3. 15. |
|
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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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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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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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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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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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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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