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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가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미치는 영향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2나50407
판결 요약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채권 승계를 집행에 반영해주는 절차일 뿐, 이를 이유로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기재 채무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승계집행문 #명의신탁관계 #채권승계 #집행문 부여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판결은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일 뿐, 승계집행문 부여 자체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 부여만으로는 채무자의 권리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판결은 승계집행문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표의 채무자 표시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에 기재된 채무자 표시 변경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채무자 표시 변경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채권양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이면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주장에는 증거가 명확히 필요하며, 입증이 없다면 무효 주장은 기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나-50407 판결은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및 무효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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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하는 것일 뿐,승계집행문이 부여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040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기업

피고, 피항소인

박BBB 외2명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71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 한 배당표의 기재에서 채무자 피고 박BBB을 채무자 박CC, 박OO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을 0원으로, 피고 정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각 변경 한다.

O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O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피고 박BB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피고 박BBB은 부산지방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주사 권CCC가 2005. 12. 26.자로 피고 정DD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박BBB은 부산지방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관하 여 부산지방법원 주사 권CCC가 2005. 12. 26.자로 피고 정DD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정DD에 대하여〉

선택적으로,피고 정DD은 부산지방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관하여 부산지방법 원 주사 권CCC가 2005. 12. 26.자로 피고 정DD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 를 수락한다. 또는 피고 정DD은 부산지방법원 98머1991 조정조서에 관하여 부산지방 법원 주사 권CCC가 2005. 12. 26.자로 피고 정DD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 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위 승계집행문 부여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정 DD이 집행한 강제집행은 이를 모두 취소하고 무효로 한다.

  이 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 516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무자 표시 및 피고 대한민국,정DD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당심에 이르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피고 박BBB,정DD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구하던 배당이의의 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변경(2012. 10. 25.자, 2012. 12. 3.자)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카기1660호로 같은 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위 조정조서에 따른 김OO의 피고 박BBB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타채21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에 위 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2003. 4. 24. 승계집행문부여가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법원 2003카기1660호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하여 2003. 5.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하는 것일 뿐, 승계집행문이 부여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김OO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김OO이 피고 정DD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부산지방법원 2003타채21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이를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인바,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는 박BBB이고 박CC,박OO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진정한 채무자가 아님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원고가 피고 박BBB을 상대로 배당표에 기재된 채무자 박BBB을 박CC,박OO로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피고 대한민국,정 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6.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나50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