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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만 등재된 경우 실질 운영 입증 책임 및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3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은 실질 미운영 사실을 해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설립·운영에 관여한 점 등이 명의상만의 대표라는 주장에 충분치 않아 대표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상 대표 #실질운영자 #법인등기부 #세금부과책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실질운영 부재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세금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운영자와 과세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실제 운영자(PP부부) 진술만으로 명의상 대표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로서 과세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최대주주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일 경우, 명의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고 설립·자본금 조성 참여 등의 사정이 있으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0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는 2018. 9. 13. 설립되어 가공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12. 31.경 직권폐업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3.경부터 위 직권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10,000주)에 6,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총수입금액 약 864,184,000원 및 기준경비율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70,88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75,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BB시장은 2022. 2.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8,947,5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3.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경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PP과 그의 처인 NN(이하 ⁠‘PP 부부’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8. 9. 13.)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0. 12. 31.경 직권폐업될 때 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이 사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경 ⁠‘상호 : HH’, ⁠‘업태 : 도소매’, ⁠‘종목 : 수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H’을 운영하면서 PP 부부가 운영하던 ⁠‘SS’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여 오던 중, PP으로부터 ⁠“SS이 개인사업자라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늘려야 한다. SS이 법인화되어 거래처가 늘어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000만 원도 갚을 수 있고, HH의 납품 물량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한 유ㆍ무형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수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⑤ PP 부부 명의로 ⁠‘본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가 작성ㆍ제출되었고(갑 제5, 16호증), PP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조세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바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PP 부부가 일시 차입금에 의한 주금 가장납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5,000만 원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주금이 가장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이 추단되지는 않는다.

   ⑦ PP의 명함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와 PP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갑 제10, 11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의 관리(갑 제12호증 등),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갑 제13호증), 화재보험 가입(갑 제15호증), SS, 이 사건 법인, 아리유통 간의 영업양수도계약(갑 제4, 8, 9호증)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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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만 등재된 경우 실질 운영 입증 책임 및 과세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38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은 실질 미운영 사실을 해당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설립·운영에 관여한 점 등이 명의상만의 대표라는 주장에 충분치 않아 대표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상 대표 #실질운영자 #법인등기부 #세금부과책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실질운영 부재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세금부과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운영자와 과세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실제 운영자(PP부부) 진술만으로 명의상 대표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로서 과세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최대주주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일 경우, 명의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판결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고 설립·자본금 조성 참여 등의 사정이 있으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0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는 2018. 9. 13. 설립되어 가공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12. 31.경 직권폐업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3.경부터 위 직권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10,000주)에 6,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총수입금액 약 864,184,000원 및 기준경비율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70,88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75,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BB시장은 2022. 2.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8,947,5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3.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경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PP과 그의 처인 NN(이하 ⁠‘PP 부부’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8. 9. 13.)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0. 12. 31.경 직권폐업될 때 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이 사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경 ⁠‘상호 : HH’, ⁠‘업태 : 도소매’, ⁠‘종목 : 수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H’을 운영하면서 PP 부부가 운영하던 ⁠‘SS’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여 오던 중, PP으로부터 ⁠“SS이 개인사업자라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늘려야 한다. SS이 법인화되어 거래처가 늘어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000만 원도 갚을 수 있고, HH의 납품 물량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한 유ㆍ무형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수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⑤ PP 부부 명의로 ⁠‘본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가 작성ㆍ제출되었고(갑 제5, 16호증), PP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조세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바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PP 부부가 일시 차입금에 의한 주금 가장납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5,000만 원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주금이 가장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이 추단되지는 않는다.

   ⑦ PP의 명함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와 PP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갑 제10, 11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의 관리(갑 제12호증 등),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갑 제13호증), 화재보험 가입(갑 제15호증), SS, 이 사건 법인, 아리유통 간의 영업양수도계약(갑 제4, 8, 9호증)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