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60682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6명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21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128,395,835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을 107,208,211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7,703,750원으로, 90,000,000원을 23,111,25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을 51,306,975원으로, 226,800,000원을 58,240,351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을 63,170,494원으로, 129,782,608원을 33,327,092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을 38,621,4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709,019원을 719,363,620원으로, 69,877,672원을 886,410,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BB, CCC, DDD, EEE, GG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F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1타배XXX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991,054,802원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을 0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과 90,000,000원을 각 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과 226,800,000원을 각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과 129,782,608원을 각 0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709,019원을 719,363,620원으로, 69,877,672원을 886,410,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광주 XX구 XX동 XXX-X 대 39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II건설, 시공사인 JJJJ건설은 2015. 6. 4. HH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H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HH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JJJJ건설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H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XX토지신탁에 의하여 공매되었고, XXX이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XX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3,122,995,368원을 2021. 7. 13.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X),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1.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AA는 변제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하여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AA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991,504,802원을 배당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는 2018. 10. 17. HH에 대한 대여금 등 991,504,90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XXX)을 받은 사실, XX토지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2019. 7. 3. 피고 AAA 또는 피고 AAA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XXX을 피공탁자로 하여 96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XXX),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9. 7. 17. 피고 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42,485,345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XXX)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XX토지신탁에 대한 전부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AAA가 전부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였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남은 금액이 제1순위 채권자인 피고 AAA가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AAA의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하여
1) 임금채권 여부
HH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HH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JJJJ건설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의 업무는 JJJJ건설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JJJJ건설의 직원 외에 HH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HH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BBB에 대하여
○ 피고 BBB는, HH이 II건설의 피고 BBB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BBB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II건설로부터 20,000,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15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고, II건설의 2015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도 피고 BBB의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CC에 대하여
○ 피고 CCC은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JJJJ건설에서, 2019.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XX건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CC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다 제3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 CCC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KKK이 LLL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LLL은 피고 CCC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 DDD에 대하여
○ 피고 DDD은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JJJJ건설에서, 2019. 12. 1.부터 2021. 4. 30.까지 XX건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DDD이 HH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DD은 JJJJ건설의 직원의 지위에서 HH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EEE에 대하여
○ 피고 EEE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XX전기에서, 2015. 9. 1. 부터 2016. 12. 31.까지 XXX전기에서, 2017.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XX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XXX에서, 2019년에는 XXX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 FFF에 대하여
피고 FF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고 GGG에 대하여
○ 피고 GGG는 2016~2018년 JJJJ건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또한 피고 GGG는 2016. 9. 5.부터 2018. 11. 5.까지 H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 GGG가 HH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HH의 실질적 대표자인 LLL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GGG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GGG는 2018. 10. 10. LLL과 HH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150,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GGG는 2021. 2. 8. HH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단XXX), 위 법원은 2022. 6. 28. HH이 피고 GGG에게 위 약정에 따른 15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G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GGG가 HH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는 약정금일 뿐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B는 II건설의 위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HH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BB는 2015. 3. 11.부터 II건설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II건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BB의 주장대로 피고 BBB가 II건설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CCC은 2015. 6. 19. HH과 월급 85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HH의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CC은 HH에서 약 45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 CCC이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JJJJ건설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1,573,086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CC이 HH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85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4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C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 DDD은 2018. 11. 1. HH과 월급 60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DD이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JJJJ건설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3,472,872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DDD이 HH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60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D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 EEE은 2015. 6. 19. HH과 월급 54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EE이 HH에서 약 34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34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E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EEE은 2021. 5. 20. II건설의 피고 EE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HH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I건설은 2020. 12. 7. 해산되었고, HH은 2019. 8. 27. 폐업하였는바, HH이 폐업한 이후 II건설의 임금채무를 승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약정서는 II건설이 해산한 이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 GGG는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 약 43개월 간 HH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GG는 HH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GGG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거나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채권금액은 719,363,620원, 886,410,250원임에도 그중 56,709,019원, 69,877,672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합계 2,981,777,410원(=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991,504,802원 +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 +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 +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 +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 +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226,800,000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에 각 이를 때까지 662,654,601원(= 719,363,620원 – 56,709,019원), 816,532,578원(= 886,410,250원 – 69,877,672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각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1,502,590,231원(= 2,981,777,410원 – 662,654,601원 – 816,532,578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순위 채권자 피고 AAA의 배당액 991,504,80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1,085,429원(= 1,502,590,231원 – 991,504,802원)을 2순위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60682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6명 |
변 론 종 결 |
2023. 3. 9. |
판 결 선 고 |
2023. 4. 27. |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21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128,395,835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을 107,208,211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7,703,750원으로, 90,000,000원을 23,111,25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을 51,306,975원으로, 226,800,000원을 58,240,351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을 63,170,494원으로, 129,782,608원을 33,327,092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을 38,621,4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709,019원을 719,363,620원으로, 69,877,672원을 886,410,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BB, CCC, DDD, EEE, GG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F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1타배XXX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991,054,802원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을 0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과 90,000,000원을 각 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과 226,800,000원을 각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과 129,782,608원을 각 0원으로,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6,709,019원을 719,363,620원으로, 69,877,672원을 886,410,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광주 XX구 XX동 XXX-X 대 39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II건설, 시공사인 JJJJ건설은 2015. 6. 4. HH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HH에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HH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JJJJ건설에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H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XX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XX토지신탁에 의하여 공매되었고, XXX이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XX토지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 중 3,122,995,368원을 2021. 7. 13.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XXX),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1.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AA는 변제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하여 전부채권자로서 배당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AA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991,504,802원을 배당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AA는 2018. 10. 17. HH에 대한 대여금 등 991,504,90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XXX)을 받은 사실, XX토지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2019. 7. 3. 피고 AAA 또는 피고 AAA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XXX을 피공탁자로 하여 960,000,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XXX),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9. 7. 17. 피고 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42,485,345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XXX)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XX토지신탁에 대한 전부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AAA가 전부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였고,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한 금액 전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고 남은 금액이 제1순위 채권자인 피고 AAA가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AAA의 배당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하여
1) 임금채권 여부
HH은 2015. 5. 12.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HH의 운영권 및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승인 시까지 한시적으로 JJJJ건설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의 업무는 JJJJ건설의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고, JJJJ건설의 직원 외에 HH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없었던 사실, HH의 2015 내지 2018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 BBB에 대하여
○ 피고 BBB는, HH이 II건설의 피고 BBB에 대한 임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 BBB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II건설로부터 20,000,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15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고, II건설의 2015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도 피고 BBB의 급여 비용 및 미지급 급여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8,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CC에 대하여
○ 피고 CCC은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JJJJ건설에서, 2019.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XX건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CC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다 제3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 CCC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KKK이 LLL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LLL은 피고 CCC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 DDD에 대하여
○ 피고 DDD은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JJJJ건설에서, 2019. 12. 1.부터 2021. 4. 30.까지 XX건설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피고 DDD이 HH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DD은 JJJJ건설의 직원의 지위에서 HH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 EEE에 대하여
○ 피고 EEE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XX전기에서, 2015. 9. 1. 부터 2016. 12. 31.까지 XXX전기에서, 2017.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XX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XXX에서, 2019년에는 XXX에서 각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 FFF에 대하여
피고 FF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HH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고 GGG에 대하여
○ 피고 GGG는 2016~2018년 JJJJ건설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 또한 피고 GGG는 2016. 9. 5.부터 2018. 11. 5.까지 H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피고 GGG가 HH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HH의 실질적 대표자인 LLL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GGG의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GGG는 2018. 10. 10. LLL과 HH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150,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GGG는 2021. 2. 8. HH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1가단XXX), 위 법원은 2022. 6. 28. HH이 피고 GGG에게 위 약정에 따른 15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GG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GGG가 HH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는 약정금일 뿐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BB는 II건설의 위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HH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BB는 2015. 3. 11.부터 II건설이 해산간주된 2020. 12. 7.까지 II건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BB의 주장대로 피고 BBB가 II건설을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CCC은 2015. 6. 19. HH과 월급 85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HH의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CC은 HH에서 약 45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 CCC이 2015. 1. 1.부터 2019. 4. 4.까지 JJJJ건설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1,573,086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CCC이 HH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85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4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C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 DDD은 2018. 11. 1. HH과 월급 60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급여는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DD이 2018. 9. 4.부터 2019. 11. 26.까지 JJJJ건설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평균 액수가 약 3,472,872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DDD이 HH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급여 600만 원은 과다한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DD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 EEE은 2015. 6. 19. HH과 월급 540만 원, 1일 8시간, 관리직으로 근무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EE이 HH에서 약 34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약 34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EE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 EEE은 2021. 5. 20. II건설의 피고 EE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HH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I건설은 2020. 12. 7. 해산되었고, HH은 2019. 8. 27. 폐업하였는바, HH이 폐업한 이후 II건설의 임금채무를 승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위 약정서는 II건설이 해산한 이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 GGG는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 약 43개월 간 HH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GG는 HH에서 약 43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처음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 GGG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전액 소멸하였거나 가장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의 채권금액은 719,363,620원, 886,410,250원임에도 그중 56,709,019원, 69,877,672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합계 2,981,777,410원(=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991,504,802원 +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500,000,000원 +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417,491,000원 +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 +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 +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199,8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45,999,000원 + 피고 GGG에 대한 배당액 150,4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29,782,608원 +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226,800,000원)에서 원고의 위 채권액에 각 이를 때까지 662,654,601원(= 719,363,620원 – 56,709,019원), 816,532,578원(= 886,410,250원 – 69,877,672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각 추가하는 한편, 그 나머지 1,502,590,231원(= 2,981,777,410원 – 662,654,601원 – 816,532,578원)은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1순위 채권자 피고 AAA의 배당액 991,504,80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1,085,429원(= 1,502,590,231원 – 991,504,802원)을 2순위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2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0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