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사 건 2019누107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단846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7행 “있는데,”를 “있지 않는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6행, 제8쪽 10행의 번호 “3)”, “4)”를 각 “4)”,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부분을 본다.위 문언을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과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가 수식하는 것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주식등)” 부분에 한정될 뿐이고,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은 당해 조항 및 그 이후 조항에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권상장법인”이라는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 다음 4)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주권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주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사 건 2019누107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단846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7행 “있는데,”를 “있지 않는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6행, 제8쪽 10행의 번호 “3)”, “4)”를 각 “4)”,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 부분을 본다.위 문언을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과 동법 시행령을 고려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가 수식하는 것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주식등)” 부분에 한정될 뿐이고,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부분은 당해 조항 및 그 이후 조항에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권상장법인”이라는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 다음 4)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주권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주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