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3. 20. |
|
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
법하다.”를 “위 각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5, 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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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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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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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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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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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
법하다.”를 “위 각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5, 16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