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거주 주택을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관계인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1769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1392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05. |
판 결 선 고 |
2024. 06. 1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채권의 발생
김*희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5,479,710원의 국세(고지세액 외에 가산세 등까지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김*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3.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위 김*희와 김*수(상속지분 각 2/7)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김*희와 김*수는 2017. 3. 5.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김*수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 2017. 5. 15. 접수 제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희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는 이 사건 지분, 전남 해남군 *** 3-** 소재 토지, 주식회사 **초이스, 주식회사 **아이에스에 대한 각 비상장주식을 합하여 약 6,800만원 정도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반면 위 가.항과 같이 고지세액만 1억 6,749만원 상당인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채권의 채무자로서 무자력인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와 김*희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김*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김*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밀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희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결과는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망인과 약 4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다. 피고가 소득활동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망인은 건어물 판매업을 하면서 가계의 수익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의 건어물 판매업을 돕거나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함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억 4,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후 1년쯤 되는 시점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5. 7. 8. 경(이는 망인이 암이 발병한 이후이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희가 무자력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과 피고의 긴 혼인생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약 10년간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피고의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더욱이 망인은 2014. 8.경 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2017. 3. 5.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 수술을 반복하였다. 망인과 피고의 자녀로는 김*희, 김*수가 있었으나, 이들은 각자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이었고, 김*희의 경우에는 무자력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그동안 망인의 간병을 책임지고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사람은 피고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부 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나, 이처럼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부부 관계를 이어오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을 전적으로 간병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과 피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이 문제된 사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까지 고려하여 보면,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7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5/7지분(김*수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김*희 뿐 아니라 김*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이들이 피고와 모자지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피고의 기여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고,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에 가까워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법리적인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된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한다는 의도 하에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나 다름없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과 피고의 거주지였고 현재는 피고의 거주지이며, 김*희를 포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던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피고와 망인의 거주지였고 현재는 피고의 유일한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인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거주 주택을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관계인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31769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단1392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4. 05. |
판 결 선 고 |
2024. 06. 1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채권의 발생
김*희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5,479,710원의 국세(고지세액 외에 가산세 등까지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김*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3.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위 김*희와 김*수(상속지분 각 2/7)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김*희와 김*수는 2017. 3. 5.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김*수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 2017. 5. 15. 접수 제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희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는 이 사건 지분, 전남 해남군 *** 3-** 소재 토지, 주식회사 **초이스, 주식회사 **아이에스에 대한 각 비상장주식을 합하여 약 6,800만원 정도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반면 위 가.항과 같이 고지세액만 1억 6,749만원 상당인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채권의 채무자로서 무자력인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와 김*희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김*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김*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밀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희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결과는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망인과 약 45년 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다. 피고가 소득활동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는 하나, 망인은 건어물 판매업을 하면서 가계의 수익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의 건어물 판매업을 돕거나 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함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억 4,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후 1년쯤 되는 시점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5. 7. 8. 경(이는 망인이 암이 발병한 이후이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희가 무자력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과 피고의 긴 혼인생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약 10년간 계속해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피고의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더욱이 망인은 2014. 8.경 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2017. 3. 5.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 수술을 반복하였다. 망인과 피고의 자녀로는 김*희, 김*수가 있었으나, 이들은 각자 결혼하여 분가한 상황이었고, 김*희의 경우에는 무자력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그동안 망인의 간병을 책임지고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갔을 사람은 피고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부 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기본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나, 이처럼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망인과 부부 관계를 이어오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을 전적으로 간병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과 피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이 문제된 사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혼 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까지 고려하여 보면,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7을 포기함으로써 피고가 5/7지분(김*수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김*희 뿐 아니라 김*수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이들이 피고와 모자지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피고의 기여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고,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에 가까워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법리적인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된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한다는 의도 하에 상속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나 다름없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과 피고의 거주지였고 현재는 피고의 거주지이며, 김*희를 포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던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상속의 포기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피고와 망인의 거주지였고 현재는 피고의 유일한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인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