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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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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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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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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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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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제작‧공급하는 ○○국 법인 AAA(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산업용 ○○ 및 관련용품 ○○업, ○○관련 ○○○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0.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①엔지니어링 용역, ② 구매지원 용역,③ 재무관리지원 용역,④ 기타 모회사가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영관리 용역(이하 ‘사업지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모회사는 전세계에서 ○○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한국 내의 ○○ 제조를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계약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에 (이하에서 합의한) 특정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포함된 쌍방 간의 전제와 협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사건 모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에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조달 서비스 및 원재료 구매 지원, (3) 재무 관리 지원, (4) 모회사의 요구에 의한 기타 서비스
제2조 용역의 성격 및 범위
2.1 원고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어떠한 인원이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용역 수행보조 목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모회사는 (한국 외) 지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한국 외의) 지역에 등록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어떠한 용역이나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2.2 원고는 직접적으로, 또는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된 자료나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3조 용역 대가 및 세금
3.1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가 월별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1)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한 사업 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영업 비용을 ○○국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인건비, 임차료, 교통비, 생계비, 재무비용, ○○○ 등을 포함하되, 이 범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2) 상기 원가에 0%의 가산율을 적용
3.2 원고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이 사건 모회사에 월 단위로 발송하며, 발송 기한은 익월 00일까지로 한다.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로부터 각각의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서비스 수행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3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납부할 책임을 진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구매를 요청하면, 원고의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를 인도받아 원고의 명의로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설비 제조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하 ‘설비 구매대금’이라 한다)은 지급기일마다 이 사건 모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전달하였고, 그와 별도로 월별로 ○○국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용역 원가에 0%를 가산한 금액(이하 ‘월별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로 보아 설비 구매대금은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대금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월별 용역대금은 월 단위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각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수출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여야 함에도 대금 청구시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0. 2012년 1기분, 2017. 11. 0. 2013년 1, 2기분, 2018. 2. 0. 2012년 2기, 2014년 2기, 2015년 1, 2기, 2016년 2기분에 대해 각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의 불가분적 일부로서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07. 10.경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친 후 10여 년간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영세율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바,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가) 어떠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하여는 개별 거래의 특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또는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국내 제조업체와 원고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작된 ○○를 인도받아 수출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도 수출화주를 원고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 제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국내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재화인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이 사건 모회사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여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지원용역의 각 단계(○○의 설계, 국내 제조업체 발굴, 주문전달, 구매 후 수출, 비용 집계 및 전달) 중 구매 후 수출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수령하는 대금도 ○○ 구매대금과 월별 용역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에 ○○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바, 재화인 ‘○○’의 공급이 사업지원용역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세무서장이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지원용역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제출 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재화 수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제출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행정벌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금액과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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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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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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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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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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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제작‧공급하는 ○○국 법인 AAA(이하 ‘이 사건 모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산업용 ○○ 및 관련용품 ○○업, ○○관련 ○○○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 0.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①엔지니어링 용역, ② 구매지원 용역,③ 재무관리지원 용역,④ 기타 모회사가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영관리 용역(이하 ‘사업지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모회사는 전세계에서 ○○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한국 내의 ○○ 제조를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계약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에 (이하에서 합의한) 특정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경영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계약서에 포함된 쌍방 간의 전제와 협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사건 모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에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조달 서비스 및 원재료 구매 지원, (3) 재무 관리 지원, (4) 모회사의 요구에 의한 기타 서비스
제2조 용역의 성격 및 범위
2.1 원고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어떠한 인원이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용역 수행보조 목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사건 모회사는 (한국 외) 지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한국 외의) 지역에 등록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어떠한 용역이나 지원 활동을 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2.2 원고는 직접적으로, 또는 독립된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된 자료나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3조 용역 대가 및 세금
3.1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가 월별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1)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한 사업 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영업 비용을 ○○국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인건비, 임차료, 교통비, 생계비, 재무비용, ○○○ 등을 포함하되, 이 범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2) 상기 원가에 0%의 가산율을 적용
3.2 원고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이 사건 모회사에 월 단위로 발송하며, 발송 기한은 익월 00일까지로 한다. 이 사건 모회사는 원고로부터 각각의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서비스 수행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3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을 모두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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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구매를 요청하면, 원고의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를 인도받아 원고의 명의로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설비 제조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하 ‘설비 구매대금’이라 한다)은 지급기일마다 이 사건 모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전달하였고, 그와 별도로 월별로 ○○국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용역 원가에 0%를 가산한 금액(이하 ‘월별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로 보아 설비 구매대금은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대금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월별 용역대금은 월 단위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각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수출에 따른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여야 함에도 대금 청구시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9. 0. 2012년 1기분, 2017. 11. 0. 2013년 1, 2기분, 2018. 2. 0. 2012년 2기, 2014년 2기, 2015년 1, 2기, 2016년 2기분에 대해 각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출행위는 사업지원용역의 불가분적 일부로서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07. 10.경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친 후 10여 년간 원고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영세율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바, 이 사건 수출행위에 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가) 어떠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하여는 개별 거래의 특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또는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국내 제조업체와 원고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작된 ○○를 인도받아 수출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에도 수출화주를 원고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 제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국내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재화인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이 사건 모회사에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행위가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여서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지원용역의 각 단계(○○의 설계, 국내 제조업체 발굴, 주문전달, 구매 후 수출, 비용 집계 및 전달) 중 구매 후 수출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수령하는 대금도 ○○ 구매대금과 월별 용역대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에 ○○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바, 재화인 ‘○○’의 공급이 사업지원용역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한 사유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수출행위를 사업지원용역의 일부분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오인에 해당할 뿐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세무서장이 2007. 10.경 원고에게 사업지원용역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제출 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재화 수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제출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실질적으로 포탈한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행정벌인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금액과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