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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투표권유 금지 규정의 헌법 합치성 판단

2021도11919
판결 요약
국가공무원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필요적 형벌 병과 규정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투표권유운동 #과잉금지원칙 #형사처벌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행위 금지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선거운동·투표권유 금지 및 관련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금지·처벌 규정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투표권유 운동을 해서 처벌받을 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가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도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주요 위헌 소지는 무엇으로 판단되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들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 및 참조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필요성, 공정성 유지 등 공익에 근거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1도1191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 ⁠[1]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2021도11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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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투표권유 금지 규정의 헌법 합치성 판단

2021도11919
판결 요약
국가공무원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필요적 형벌 병과 규정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투표권유운동 #과잉금지원칙 #형사처벌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행위 금지 규정이 위헌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선거운동·투표권유 금지 및 관련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상 금지·처벌 규정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투표권유 운동을 해서 처벌받을 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가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도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주요 위헌 소지는 무엇으로 판단되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들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919 판결 및 참조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필요성, 공정성 유지 등 공익에 근거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1도1191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 ⁠[1]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2021도119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