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공2015하, 111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공2023상, 228)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7.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2. 6. 7.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로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 5. 2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고, 2022. 6. 7. 문답조사에 응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시작 무렵부터 문답조사 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2. 6. 15.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자금 원천을 소명하기까지 하였다.
다.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 4. 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 7. 1.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 7. 28. 귀국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공2015하, 111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공2023상, 228)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3인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7.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2. 6. 7.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로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 5. 2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고, 2022. 6. 7. 문답조사에 응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시작 무렵부터 문답조사 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2. 6. 15.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자금 원천을 소명하기까지 하였다.
다.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 4. 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 7. 1.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 7. 28. 귀국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