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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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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03175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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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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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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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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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7. 20. 접수 제42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57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 ○○구 ○○동 705-1번지 일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20. ○○지방법원 부○○등기소 접수 제42672호로 2017. 6.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551호로 2017.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에 피고(처분청 : △△세무서 및 ◊◊◊세무서)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가등기상의 권리는 실제 소외 조합에 속한 것인데 조합장이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제4조 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그 가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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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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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03175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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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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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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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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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7. 20. 접수 제42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57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 ○○구 ○○동 705-1번지 일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20. ○○지방법원 부○○등기소 접수 제42672호로 2017. 6.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551호로 2017.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에 피고(처분청 : △△세무서 및 ◊◊◊세무서)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가등기상의 권리는 실제 소외 조합에 속한 것인데 조합장이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제4조 제1, 2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그 가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