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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221
판결 요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인출·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조건부나 시기부 증여 주장이나 생활비 공제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자녀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건이나 생활비 사용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부모자녀 송금 #은행계좌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와 자녀 계좌 사이의 금전 이동이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계좌에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2.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 생활비 등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가 실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자녀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전이 사용됐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조건부 증여나 시기부 증여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녀 등 수증자가 조건이나 시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생활비 등 실제 사용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생활비·병원비로 사용됨을 증명하면 공제 가능하나,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판결은 생활비 등 사용입증 부족 시 공제 불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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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AAA 명의 계좌에서 2013. 1. 21. 8,600만 원, 원고의 모(母) BBB 명의 계좌에서 2013. 6. 17. 420,497,983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 2013. 1. 21. 8,600만 원, 2013. 6. 21. 1억 원, 2013. 9. 25. 1 억 2,000만 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2013. 11. 20. BBB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금원 합계 4억 6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원고가 AAA 및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1,359,080원(= 2013. 1. 21. 증여분 증여세 9,075,360원 + 2013. 6. 21. 증여분 증여세 24,565,320원 + 2013. 9. 25. 증여분 증여세 37,130,400원 + 2013. 11. 20. 증여분 증여세 30,5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원고가 AAA 및 BBB의 사망 시까지 그들을 부양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 시기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AAA 및 BBB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병원비 등(AAA 관련 1,940만 원, BBB 관련 5,500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강상 두 및 BB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원고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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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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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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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 증여나 시기부 증여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녀 등 수증자가 조건이나 시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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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비 등 실제 사용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생활비·병원비로 사용됨을 증명하면 공제 가능하나,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판결은 생활비 등 사용입증 부족 시 공제 불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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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35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AAA 명의 계좌에서 2013. 1. 21. 8,600만 원, 원고의 모(母) BBB 명의 계좌에서 2013. 6. 17. 420,497,983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 2013. 1. 21. 8,600만 원, 2013. 6. 21. 1억 원, 2013. 9. 25. 1 억 2,000만 원이 각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2013. 11. 20. BBB 명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이 이체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금원 합계 4억 6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원고가 AAA 및 B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1,359,080원(= 2013. 1. 21. 증여분 증여세 9,075,360원 + 2013. 6. 21. 증여분 증여세 24,565,320원 + 2013. 9. 25. 증여분 증여세 37,130,400원 + 2013. 11. 20. 증여분 증여세 30,58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원고가 AAA 및 BBB의 사망 시까지 그들을 부양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 시기부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AAA 및 BBB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병원비 등(AAA 관련 1,940만 원, BBB 관련 5,500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강상 두 및 BB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원고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원고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