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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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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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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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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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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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8.부터 개인사업자로서 ‘○○방송 ○○`지사’라는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8. 7. 31. 주식회사 ○○네트웍스미디어(이하 ‘○○네트웍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네트웍스는 2008. 7. 31.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이하, 두 약정을 함께 ‘제1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방송 ○○지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네트웍스에 양도한다.
○ 원고는 ○○네트웍스의 기간통신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 본 계약 체결 후 ○○방송 ○○지사를 폐업하며, 가입자는 형식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방송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제3자인 주식회사 ○○방송에 원고의 가입자가 이관되지만 형식상 이관된 것이지,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 ○○네트웍스는 원고 소유인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원고의 영업권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의 금액을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9. 30. ○○방송 ○○지사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네트웍스로부터 월 800만 원(상여 제외)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 ○○네트웍스와 주식회사 ○○방송(2014. 7. 9. ‘주식회사 씨○○헬○비○○○방송’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12. 1. 주식회사 씨○○헬○비○과 합병하여 해산되었다. 이하 ‘○○방송’이라 한다)은 2014. 4. 30. ○○방송이 ○○군 지역에서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일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i) 원고는 ‘가입자 일체’를, ○○네트웍스는 ‘전송장비를 포함한 전송망 관련 자산 일체’를 각각 ○○방송에 양도하고, ii) 그 대가로 원고는 18억 원, ○○네트웍스는 6억 1,26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각 ○○방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두 계약을 함께 ‘제2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방송으로부터 17억 6,5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1.부터 2017. 12.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3. 12. 「무형자산임대(유선방송 가입권)에 대하여 사업소득 과세」를 처분사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5부터 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주위적 청구’)
원고는 ○○네트웍스에 사업을 양도한 후에는 중계유선방송 허가와 유선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자를 보유할 수 없었고, 제3자에게 가입자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원고는 다만 제1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네트웍스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가입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이다.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질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예비적 청구’)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의 영업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제1 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월 5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오기이고, 원고가 실제 받은 급여는 월 500만 원, 가입자에 대한 권리로 받은 금액은 월 300만 원이다. 원고가 ○○네트웍스 대표이사로서 받은 매월 800만 원에는 원고 개인 능력인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월 300만 원으로 평가되어 포함된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수입에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며,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고 처분 시점의 영업권 환가대금이 많았다는 것에만 착안하여 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피고가 급작스럽게 원고에게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고, 조세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막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재화’에 해당하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 관하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무체물’을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네트웍스에 사용을 허락하고,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방송에 양도한 ‘가입자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는 앞서 본 각 규정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에서 이 사건 영업권이 자신의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네트웍스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네트웍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네트웍스가 자산 일체를 ○○방송에 매각하게 되자 2014. 4. 18. ○○방송에 “2008년 7월에 계약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가입자 권리에 대한 소유권은 저 전○구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입자 권리에 대한 매각 대금의 소유는 ○○네트웍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 전○구의 소유임을 밝혀 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방송과 제2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권이 원고에게 속함을 전제로 ○○방송으로부터 그 대가로 1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17억 6,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위와 같은 거래 및 대가 지급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계유선방송 허가권 등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 ○○네트웍스, ○○방송 사이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배타적인 지배와 관리가 가능한 권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항인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네트웍스에 이 사건 영업권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였고,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방송에 양도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였다.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와 ○○네트웍스, ○○방송의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서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회수, 대금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네트웍스가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약 6년에 걸쳐 월 수백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방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6,550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용하도록 한 대가로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처분문서인 제1 양수도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월 5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윤○○, 이○○, 권○○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제1 양수도계약에는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가 월 5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네트웍스와 원고 본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에 관한 부분은 제1 양수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4. 4. 18. 스스로 작성하여 ○○방송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일주일에 2-3번 사무실에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월정 급여를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 권리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매월 5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네트웍스는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방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로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500만 원이라고 인정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0000 판결),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소송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영업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실제 300만 원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가 간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1)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장부 및 처분문서 등 원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이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스스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왔는데, 세무조사에 의해 뒤늦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조세 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론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제1, 2 양수도계약에 관한 서류를 입수한 것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부과 여부는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절차 및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서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8. 2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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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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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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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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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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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8.부터 개인사업자로서 ‘○○방송 ○○`지사’라는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8. 7. 31. 주식회사 ○○네트웍스미디어(이하 ‘○○네트웍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네트웍스는 2008. 7. 31.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이하, 두 약정을 함께 ‘제1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방송 ○○지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네트웍스에 양도한다.
○ 원고는 ○○네트웍스의 기간통신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 본 계약 체결 후 ○○방송 ○○지사를 폐업하며, 가입자는 형식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방송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제3자인 주식회사 ○○방송에 원고의 가입자가 이관되지만 형식상 이관된 것이지,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 ○○네트웍스는 원고 소유인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책정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원고의 영업권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의 금액을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9. 30. ○○방송 ○○지사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네트웍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네트웍스로부터 월 800만 원(상여 제외)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 ○○네트웍스와 주식회사 ○○방송(2014. 7. 9. ‘주식회사 씨○○헬○비○○○방송’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12. 1. 주식회사 씨○○헬○비○과 합병하여 해산되었다. 이하 ‘○○방송’이라 한다)은 2014. 4. 30. ○○방송이 ○○군 지역에서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일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i) 원고는 ‘가입자 일체’를, ○○네트웍스는 ‘전송장비를 포함한 전송망 관련 자산 일체’를 각각 ○○방송에 양도하고, ii) 그 대가로 원고는 18억 원, ○○네트웍스는 6억 1,26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각 ○○방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두 계약을 함께 ‘제2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방송으로부터 17억 6,5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1.부터 2017. 12.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8. 3. 12. 「무형자산임대(유선방송 가입권)에 대하여 사업소득 과세」를 처분사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5부터 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주위적 청구’)
원고는 ○○네트웍스에 사업을 양도한 후에는 중계유선방송 허가와 유선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가입자를 보유할 수 없었고, 제3자에게 가입자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원고는 다만 제1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네트웍스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가입자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이다.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질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예비적 청구’)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의 영업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제1 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월 5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오기이고, 원고가 실제 받은 급여는 월 500만 원, 가입자에 대한 권리로 받은 금액은 월 300만 원이다. 원고가 ○○네트웍스 대표이사로서 받은 매월 800만 원에는 원고 개인 능력인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월 300만 원으로 평가되어 포함된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수입에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며,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세 고지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고 처분 시점의 영업권 환가대금이 많았다는 것에만 착안하여 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피고가 급작스럽게 원고에게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고, 조세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막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적이 전혀 없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재화’에 해당하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 관하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규정하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위에서 말하는 ‘무체물’을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네트웍스에 사용을 허락하고,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방송에 양도한 ‘가입자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는 앞서 본 각 규정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에서 이 사건 영업권이 자신의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네트웍스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네트웍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네트웍스가 자산 일체를 ○○방송에 매각하게 되자 2014. 4. 18. ○○방송에 “2008년 7월에 계약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가입자 권리에 대한 소유권은 저 전○구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가입자 권리에 대한 매각 대금의 소유는 ○○네트웍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 전○구의 소유임을 밝혀 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방송과 제2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영업권이 원고에게 속함을 전제로 ○○방송으로부터 그 대가로 1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17억 6,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위와 같은 거래 및 대가 지급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계유선방송 허가권 등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영업권은 원고, ○○네트웍스, ○○방송 사이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배타적인 지배와 관리가 가능한 권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항인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네트웍스에 이 사건 영업권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였고,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방송에 양도함으로써 재화를 공급하였다.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와 ○○네트웍스, ○○방송의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서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3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물, 규모, 회수, 대금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네트웍스가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약 6년에 걸쳐 월 수백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방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6,550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용하도록 한 대가로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처분문서인 제1 양수도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월 5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윤○○, 이○○, 권○○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가) 제1 양수도계약에는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가 월 5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네트웍스와 원고 본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에 관한 부분은 제1 양수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4. 4. 18. 스스로 작성하여 ○○방송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일주일에 2-3번 사무실에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래도 월정 급여를 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 권리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매월 5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네트웍스는 제2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방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로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500만 원이라고 인정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0000 판결),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소송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영업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실제 300만 원이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가 간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1) 소급과세금지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장부 및 처분문서 등 원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이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스스로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네트웍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왔는데, 세무조사에 의해 뒤늦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조세 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론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제1, 2 양수도계약에 관한 서류를 입수한 것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부과 여부는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절차 및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서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9. 08. 27.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