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