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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안분상각 손금산입 요건과 법인세법상 적용기준

대법원 2018두56626
판결 요약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기준이 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마련 전 신계약비안분상각하여 손금산입 불가로 판단. 법인세법에 우선함.
#신계약비 #안분상각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질의 응답
1. 신계약비는 법인세법상 기준 없이 안분상각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 신계약비안분상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마련 전 지출된 신계약비의 안분상각 손금산입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 기준이 세법 기준을 보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은 기업회계 기준이 널리 인정되어야 세법상 손익 귀속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금산입에 있어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세법의 명문 규정이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은 세법 보충의 요건은 인정된 회계기준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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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안분상각 손금산입 요건과 법인세법상 적용기준

대법원 2018두56626
판결 요약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기준이 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마련 전 신계약비안분상각하여 손금산입 불가로 판단. 법인세법에 우선함.
#신계약비 #안분상각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질의 응답
1. 신계약비는 법인세법상 기준 없이 안분상각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 신계약비안분상각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마련 전 지출된 신계약비의 안분상각 손금산입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 기준이 세법 기준을 보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은 기업회계 기준이 널리 인정되어야 세법상 손익 귀속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금산입에 있어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세법의 명문 규정이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26 판결은 세법 보충의 요건은 인정된 회계기준에 한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 세법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의 내용과 동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마련되기 전 지출된 신계약비를 안분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