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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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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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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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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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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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84,54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1. 주업태를 건설, 부동산업,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 등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경 연면적 997.9㎡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 한 후 2015. 6. 10. 폐업하였는데, 2016. 5. 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 입금액(3,6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계산한 총수입금액 3,338,841,749원, 총소득금액 287,140,390원 중 원고의 지분율(63%)에 해당하는 180,898,447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14,815,355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액 600,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이때부터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고철판매는 소액의 1회성 거래로 해당거래분은 건물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여 2014년을 실질적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② 원고가 영위한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사업장의 주업종은 건설업으로 당시 원고는 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가 건설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축부지의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 사업개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자인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 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을2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AAA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갑2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필요경비(금융내역, 계약서, 인건비 등)내역을 보면 원고가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총분양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필요 경비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원고는 추가적인 건설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 하였다.
③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실제로 원고가 직접 시공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원고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목에서는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을 위한 업종 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적용을 위한 업종분류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구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받는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거나 그 업종의 속성이 건설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합 계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그 상한금액이 정하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 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은 6,0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 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 즉 2015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3,338,841,749원으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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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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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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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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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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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84,54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1. 주업태를 건설, 부동산업,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 등으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경 연면적 997.9㎡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 한 후 2015. 6. 10. 폐업하였는데, 2016. 5. 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 입금액(3,600만 원) 미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계산한 총수입금액 3,338,841,749원, 총소득금액 287,140,390원 중 원고의 지분율(63%)에 해당하는 180,898,447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14,815,355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액 600,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이때부터 신규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고철판매는 소액의 1회성 거래로 해당거래분은 건물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여 2014년을 실질적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② 원고가 영위한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사업장의 주업종은 건설업으로 당시 원고는 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가 건설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축부지의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 사업개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자인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 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 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을2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AAA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갑2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필요경비(금융내역, 계약서, 인건비 등)내역을 보면 원고가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총분양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필요 경비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원고는 추가적인 건설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 하였다.
③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실제로 원고가 직접 시공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원고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목에서는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을 위한 업종 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적용을 위한 업종분류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구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받는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거나 그 업종의 속성이 건설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합 계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그 상한금액이 정하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 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은 6,0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 원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 또한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 즉 2015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②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존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1호)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2호)여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분양수입금액이 3,338,841,749원으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