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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선택 후 2년 경과시 적용이자율 및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 2018두64870
판결 요약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 경과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환원 적용하며,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동 이자율 #2개 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사업연동 이자율을 선택한 뒤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적용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개 사업연도 경과 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자율 적용 후 의견이 달라지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2개 사업연도' 규정은 다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2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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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선택 후 2년 경과시 적용이자율 및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 2018두64870
판결 요약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 경과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환원 적용하며,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동 이자율 #2개 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사업연동 이자율을 선택한 뒤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적용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개 사업연도 경과 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사업연동 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자율 적용 후 의견이 달라지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과세관청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2개 사업연도' 규정은 다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2개 사업연도 의무 적용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4870 판결은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4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