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