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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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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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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5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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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A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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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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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누3840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