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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후견인에게 지급된 채권, 증여세 과세 기준 판단

대법원 2013두2577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 후견인에게 채권을 지급했더라도, 후견인이 대리하여 실질 수증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며,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실질 수증자 #사전 증여 #후견인 #피상속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후견인에게 채권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후견인에게 지급된 채권이 후견인이 대리한 증여행위라면, 증여세는 실질 수증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771 판결은 후견인이 대리해 증여가 이뤄졌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는 실제 수증자에게 부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후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채권을 수령했을 경우에도 그 채권 수령이 증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후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 그 행위는 증여가 아니며 수증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771 판결에 따르면 후견인의 채권 수령 자체는 증여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수증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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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채권을 받았더라도 채권을 지급받은 것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외1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2누38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대법원 2013두25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