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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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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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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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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회생채무자 AAAA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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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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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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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7.23. |
1. 처분의 경위
가. AAAA공업 주식회사(이하 1AAAA1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10-4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BBB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 루어져 2012. 1. 26. BBB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나. AAAA은 2007년 저U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 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 끼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 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1라 한 다)를 교부받아,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5. AAAA에 대하여,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1]에 해당하므로 AAAA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 서라는 이유를 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이에 더하여 AAAA이 2007년도 제1 기 과세기간에 누락한 대명금속 등에 대한 55,779,300원의 매출을 계상하고 풍한비철 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245,318,54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 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누락한 대명금속 등에 대한 5,225,760원의 매출을 계상 한 후,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252,840원,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48,277,320원 및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145,690원을 각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
라. A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 감사원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3. 4. 30. ”예산세무서장은 2010. 7. 5.자로 AA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에 관하여 AAAA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동 스크랩을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 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 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6. 20.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과 당 초 조사청의 고지내용대로 결정되었음1’을 AAAA에 통지하였다.
마. AAAA은 2013.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A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AAAA은 거 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 인하였으며,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차 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AAAA에게 과실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관련하여 증액경정된 부분은 위법하 고,가산세의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거래처로 인한 증액경정 부분 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C메탈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결국 염경천과 박중환은 2010. 1. 28. 허위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 한편,서울지방국세청은 AAAA을 포함한 CC메탈의 6개 매출업체 전부에 관하여 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나머지 5개 업체 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다.
2) dd자원 주식회사
① dd자원 주식회사(이하 dd자원’이라 한다)는 2003. 10. 9.경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목적으로 하고,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434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후, 2005. 11, 16.경 대표이사가 EEE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 9. 30,경 폐업 하였다.
② AAAA은 2007,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공급가액 1,908,382,000원 상당의 dd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 등을 인수하였고,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23매를 교부받은 후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0,838,245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③ AAAA은 dd자원의 영업이사라고 자처하는 EEE로부터 dd자원과의 거래를 제안받아 거래를 개시하였는데,당시 FFF가 교부한 명함에 의하면 FFF는 dd자원 외 gg메탈, hhh,III, JJ자원의 영업이사도 겸하고 있었다.
© dd자원의 매출현황은 2005년 18억 원,2006년 28억 원에서 2007년 1404억 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08년 8억 원으로 다시 급감하였다, dd자원은 2007년 제1기 에 매출액으로 7,473,866,000원,매입액으로 6,351,285,000원을,2007년 제2기에 매출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 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 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관결 등 참조).
2) CC메탈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 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룰 자기의 사업장에 상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AAAA과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 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인정되는 위 사실들만으로 CC메탈이 아닌 KK자원이 실제 공급자여서 CC메탈이 A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메탈이 발급한 부분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dd자원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dd자원의 대표이乂F LLL은 거래의 중간에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실제 폐동 등은 EEE가 AAAA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d자원이 AAA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 로,이하에서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AAAA의 선의,무과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마. AAAA이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 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 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어야만,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AA의 대표이사 BBB온 dd자원의 영업이사를 자처하는 EEE로부 터 납품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07년 초에 EEE,MMM과 함께 경북 군위에 있는 dd자원 야적장에 방문하여 구리 실물 등을 확인하였고,AAAA의 영 업이사 권기창 역시 EEE의 소개로 dd자원의 대표이사 MMM을 만났으며, EEE 로부터 dd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② dd자원이 폐동 등을 납품할 때마다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dd자원에서 납 품한 물량이라고 하였고,AAAA의 직원들은 dd자원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을 계근장에서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 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AAAA은 계량을 통해 산정된 공급가액을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 접한 날짜에 dd자원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다.
④ AAAA은 EEE가 영업이사라고 자처하는 DD메탈,HHH, III,JJ자원으로부터도 같은 시기에 폐동 등을 공급받았는데,DD메탈로부터 2007년 제1기 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11,247,077,000원의 세금계산서 94매를, 테스텍으로 부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3,524,567,000원의 세금계산서 34 매를, HH로부터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27,6S5T468,000원 의 세금계산서 233매를, 옥토자원으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12,531,792,000원의 세금계산서 98매를 각 수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AAAA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한 금속이 EEE를 통하여 동 스크랩을 매입한 거래처 중 dd자원과의 매입거래에 대하 여만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나 머지 매입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또한,이와 유사한 경위로 EEE를 통해 dd자원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납 품받은 이엠지전선의 경우는 2011. 2. 23. 조세심판(조심 2010구 194)에서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NN세무서는 역시 유사한 경위로 동 스크랩을 공급받은 CC전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① AAAA이 dd자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dd자원이 실제로 폐동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 력을 기울였던 점, ② AAAA이 dd자원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운송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AAAA이 dd자원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등이 인정 되며, 여기에 ④ AAAA이 dd자원의 영업이사를 자처하는 EEE로부터 거래를 제 안받고 실제 공급자가 dd자원이 아닌 EEE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⑤ AAAA이 dd자원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 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서,AAAA은 상당 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와 같은 폐동의 공급 구조,유통경로,거래 형 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원 우가 거래 제안 당시 스스로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어서 본인 명의로 거래를 못하여 소개만 하고 있다고 하였고,EEE가 영업이사를 자처하는 거래처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서 EEE가 위 업체들의 영업이사를 겸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AAA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AAAA과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 이루어지므로,AAAA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업이사를 자처하는 자가 실제 매도인인지,혹은 dd 자원이 폐동 등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가 어디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이른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처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폐동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례가 빈번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공급 자(매출자)가 이를 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다음 납부하도록 하였던 기존의 부가가치 세 납세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Q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참조)], 달리 AAAA이 dd자원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 사실관계에 비 추어 dd자원이 위장사업자이고 EEE가 실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AAAA이 앞서 취한 조치들 외에 추가적으로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 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의 각 사유들은 AAAA이 과실이 없다는 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바. 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가 2007년도 제1기분은 285,845,131원 [= 본세 143,934,400원(매입액 1,439,344,450원 、人 10%) + 가산세 112,910,731원]이고,2007년도 제2기분은 2,647,324,796원(= 본세 1,530,287,600원(매입 액 15,302,877,520원 父 10%) + 가산세 1,117,037,196원)이므로, 2007년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52,407,709원(= 311,252,840원 - 28、845,131원)을 초과하는 부 분,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952,524원(2,648,277,320원 -
2,647,324,7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도 저U기분 부가가치세 132,145,69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