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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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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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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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2018.09.19) |
|
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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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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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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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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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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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