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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9441
판결 요약
쟁점토지가 ‘답(논)’으로 등재되고 실제로 농지로 경작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은 제한되었으나, 농지로 경작·사용이 금지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경작
질의 응답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되더라도 농지로의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쟁점토지가 지목 ‘답’이고 실제 경작 중이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법령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밭 등 농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뒤 농지로 계속 경작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로 계속 경작·사용이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법령상 사용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공부상 농지이고 실제 경작된 만큼 본래 용도 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 사용 제한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면 지목상 ‘답(논)’과 관계없이 법령상 사용제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농지로 경작 중이었던 이상, 지목상 ‘답’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양도 당시의 실제 경작 사실을 중시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2018.09.19)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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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9441
판결 요약
쟁점토지가 ‘답(논)’으로 등재되고 실제로 농지로 경작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은 제한되었으나, 농지로 경작·사용이 금지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양도소득세 #사용제한 #경작
질의 응답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되더라도 농지로의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쟁점토지가 지목 ‘답’이고 실제 경작 중이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법령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논·밭 등 농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뒤 농지로 계속 경작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로 계속 경작·사용이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법령상 사용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공부상 농지이고 실제 경작된 만큼 본래 용도 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토지 사용 제한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면 지목상 ‘답(논)’과 관계없이 법령상 사용제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농지로 경작 중이었던 이상, 지목상 ‘답’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9441 판결은 양도 당시의 실제 경작 사실을 중시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2018.09.19)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5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