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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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111894 법인세(원천징수분)징수처분 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xxx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10. |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 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7행의 “AAA Management"를 ”aaa Management"로 고친다.
○ 제3면 표 중 ‘3단계 투자자’행의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8.72%)”를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6.72%)”로 고친다.
○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를 “334,459,577,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5.25%”를 “5.24%”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Inverstment"를 ”Investment"로 고친다.
○ 제15면 제7행의 앞쪽 “bbb”를 “bbb 케이만”으로 고친다.
○ 제18면 제2행의 “다투었응나”를 “다투었으나”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서 bbb 케이만에 귀속된 이 사건 주식 양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징수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 앞서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0. 10. ccc를 대리한 dd회계법인을 통해 ‘bbb aaai(CAYMAN) Ltd.의 궁극적 투자자 정보 및 추가
자료’ 명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에 bbb 케이만의 투자자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명단 및 지분 비율(합계 83.62%)이 자세하게 제시된 반면, 그렇지 않 은 투자자들은 그 지분 비율(합계 16.38%)만 제시된 점을 들어 원고가 bbb 케이만에
귀속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bbb 케이만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나, 원고가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을 곧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비과세 요청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문서 제출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 은 비과세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인 원고의 그러한 요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일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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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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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111894 법인세(원천징수분)징수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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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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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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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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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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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피고 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7행의 “AAA Management"를 ”aaa Management"로 고친다.
○ 제3면 표 중 ‘3단계 투자자’행의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8.72%)”를 “비과세국
거주자(미국 등, 26.72%)”로 고친다.
○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를 “334,459,577,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5.25%”를 “5.24%”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Inverstment"를 ”Investment"로 고친다.
○ 제15면 제7행의 앞쪽 “bbb”를 “bbb 케이만”으로 고친다.
○ 제18면 제2행의 “다투었응나”를 “다투었으나”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서 bbb 케이만에 귀속된 이 사건 주식 양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징수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
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 앞서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
도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0. 10. ccc를 대리한 dd회계법인을 통해 ‘bbb aaai(CAYMAN) Ltd.의 궁극적 투자자 정보 및 추가
자료’ 명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에 bbb 케이만의 투자자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의 명단 및 지분 비율(합계 83.62%)이 자세하게 제시된 반면, 그렇지 않 은 투자자들은 그 지분 비율(합계 16.38%)만 제시된 점을 들어 원고가 bbb 케이만에
귀속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bbb 케이만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이나, 원고가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을 곧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비과세 요청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문서 제출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 은 비과세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인 원고의 그러한 요청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과세관청인 피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일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