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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기준 충족 요건과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9두49137
판결 요약
자경농지 요건을 주장하려면 본인 노동력으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실제 경작·재배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자경농지 #자경요건 #농지경작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질의 응답
1. 자경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상시로 농작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은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 여부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를 실제로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 사실을 증빙자료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 요지는 자경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은 자경요건 입증 실패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1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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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기준 충족 요건과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9두49137
판결 요약
자경농지 요건을 주장하려면 본인 노동력으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실제 경작·재배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자경농지 #자경요건 #농지경작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질의 응답
1. 자경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상시로 농작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은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 여부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를 실제로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본인이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 사실을 증빙자료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 요지는 자경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137 판결은 자경요건 입증 실패 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1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30005 판결

판 결 선 고

2019.1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9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