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5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피고가 2021.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 대여금
1) 원고는 2014. 8. 6. BBB에게 ○○시 ○○면 ○○리 xxx 1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x억 x,xxx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20. 그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12. BBB과 사이에 ‘차용금액: x억 x,xxx만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율: 월 2%’인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 제1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2014. 8. 12. 자 차용금증서에는 ‘위 금액 x억 x,xxx만 원은 채무자(BBB)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 쓰고 그 담보로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증서 제3조는 ‘원리금을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 내용에 따라 2014.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BBB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17필지 중 11필지에 관한 BBB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xxx,xxx,xxx원(원금 x억 x,xxx만 원, 이자 등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 9. 3. 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지방법원 201x타경13xxx호).
4) 이후 원고는 2018. 9. 17. BBB을 상대로 위 채권신고금액 xxx,xxx,xxx원에서 배당액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BB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x나203xxxx 판결). 위 판결에서 BBB이 원고에게 제1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 2018. 9. 3.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4년 지급액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2014년 지급액 중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 이하 ‘제1-1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2018년 지급액 xxx,xxx,xxx원(이하 ‘제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제1-1 쟁점금액과 통틀어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음이 확정되었다.
나. 제2 대여금
원고는 2016. 12. 22. CCC에게 x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CCC으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9. 20.까지 합계 xx,xxx,xxx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제1, 2 쟁점금액이「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 2014. 8. 15. x,xxx,xxx원, 2014. 10. 20. x,xxx,xxx원, 2014. 12. 24. x,xxx,xxx원, 2014. 12. 31. x,xxx,xxx원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xxx,xxx,xxx원 및 기타소득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2021. 8. 2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1-2 쟁점금액이 제1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4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가) 제1 쟁점금액은 토지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합의금으로서 그 실질은 매매대금이다.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제1-1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원천징수금액 x,xxx,xxx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제1-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전체 수입금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3,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2018년도 카드지출 명세서를 조회한 뒤, 지출 명세서 중 필요적 지출경비 합산액을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가) 원고는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x억 원을 출금해서 이를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마이너스 대출이자를 CCC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CC이 2017. 1. 23.부터 2017. 9. 20.까지 9개월간 대여 당시의 마이너스 계좌 약정이자율(연 4.8%)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xx,xxx,xxx원(제2 쟁점금액)을 원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마이너스 계좌 약정이자율이 연 4.23%로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9개월간 x,xxx,xxx원[= x억 원 × 0.57%(= 4.8% - 4.23%)]의 이자소득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와 달리 피고는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전액을 이자라고 보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나) 제2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은 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14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제1 쟁점금액의 성격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x억 x,xxx만 원에 관하여 BBB과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계약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으며, 나머지 차액에 관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매매잔금 x억 x,xxx만 원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소비대차의 변제기는 2014. 12. 31.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받은 제1-1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제1-2 쟁점금액의 경우 변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것인바, 변제기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제1-1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1 쟁점금액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후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2 쟁점금액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되는데(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활동 없이 막연히원고 및 본인 배우자의 카드지출 명세서상 필요적 지출경비 합산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카드지출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법리에따라 필요경비의 부존재가 추정된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을 두고 있으나, 제1-2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제1-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원이 된다.
- 표 생략 -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위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제2 쟁점금액 전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채권자가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도 돈을 대여하는 행위가 대금업이라 부를 만큼 사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CCC에게 x억 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계좌의 약정대출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자소득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 이자소득금액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 2,000만 원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른바 ‘종합과세방법’), ②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이른바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이자소득 합계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xx,xxx,xxx원(=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 그 외 xx,xxx,xxx원)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위 ①의 종합과세방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과 위 ②의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① 방식의 경우 x,xxx,xxx원(가산세 제외), 위 ② 방식의 경우 xx,xxx,xxx원(가산세 제외)이 되는바, 피고는 더 큰 금액인 xx,xxx,xxx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70,000원을 세액공제한 다음 가산세 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원 + x,xxx,xxx원, 원 미만 제외)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15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피고가 2021.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 대여금
1) 원고는 2014. 8. 6. BBB에게 ○○시 ○○면 ○○리 xxx 1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x억 x,xxx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20. 그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12. BBB과 사이에 ‘차용금액: x억 x,xxx만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율: 월 2%’인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 제1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2014. 8. 12. 자 차용금증서에는 ‘위 금액 x억 x,xxx만 원은 채무자(BBB)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 쓰고 그 담보로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증서 제3조는 ‘원리금을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 내용에 따라 2014.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BBB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17필지 중 11필지에 관한 BBB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xxx,xxx,xxx원(원금 x억 x,xxx만 원, 이자 등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 9. 3. 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지방법원 201x타경13xxx호).
4) 이후 원고는 2018. 9. 17. BBB을 상대로 위 채권신고금액 xxx,xxx,xxx원에서 배당액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BB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x나203xxxx 판결). 위 판결에서 BBB이 원고에게 제1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 2018. 9. 3.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4년 지급액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2014년 지급액 중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 이하 ‘제1-1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2018년 지급액 xxx,xxx,xxx원(이하 ‘제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제1-1 쟁점금액과 통틀어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음이 확정되었다.
나. 제2 대여금
원고는 2016. 12. 22. CCC에게 x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CCC으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9. 20.까지 합계 xx,xxx,xxx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제1, 2 쟁점금액이「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 2014. 8. 15. x,xxx,xxx원, 2014. 10. 20. x,xxx,xxx원, 2014. 12. 24. x,xxx,xxx원, 2014. 12. 31. x,xxx,xxx원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xxx,xxx,xxx원 및 기타소득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2021. 8. 2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1-2 쟁점금액이 제1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4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가) 제1 쟁점금액은 토지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합의금으로서 그 실질은 매매대금이다.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제1-1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원천징수금액 x,xxx,xxx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제1-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전체 수입금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3,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2018년도 카드지출 명세서를 조회한 뒤, 지출 명세서 중 필요적 지출경비 합산액을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가) 원고는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x억 원을 출금해서 이를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마이너스 대출이자를 CCC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CCC이 2017. 1. 23.부터 2017. 9. 20.까지 9개월간 대여 당시의 마이너스 계좌 약정이자율(연 4.8%)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xx,xxx,xxx원(제2 쟁점금액)을 원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마이너스 계좌 약정이자율이 연 4.23%로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9개월간 x,xxx,xxx원[= x억 원 × 0.57%(= 4.8% - 4.23%)]의 이자소득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와 달리 피고는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전액을 이자라고 보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나) 제2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은 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2014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제1 쟁점금액의 성격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x억 x,xxx만 원에 관하여 BBB과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계약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으며, 나머지 차액에 관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매매잔금 x억 x,xxx만 원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소비대차의 변제기는 2014. 12. 31.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받은 제1-1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제1-2 쟁점금액의 경우 변제기 이후에 지급받은 것인바, 변제기가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제1-1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1 쟁점금액은 그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후 지급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2 쟁점금액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되는데(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활동 없이 막연히원고 및 본인 배우자의 카드지출 명세서상 필요적 지출경비 합산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카드지출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법리에따라 필요경비의 부존재가 추정된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을 두고 있으나, 제1-2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제1-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원이 된다.
- 표 생략 -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위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제2 쟁점금액 전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채권자가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도 돈을 대여하는 행위가 대금업이라 부를 만큼 사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CCC에게 x억 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계좌의 약정대출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자소득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 ㉠ 이자소득금액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과 ㉡ 2,000만 원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른바 ‘종합과세방법’), ② ㉠ 이자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이른바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이자소득 합계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xx,xxx,xxx원(=제2 쟁점금액 xx,xxx,xxx원 + 그 외 xx,xxx,xxx원)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위 ①의 종합과세방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과 위 ②의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① 방식의 경우 x,xxx,xxx원(가산세 제외), 위 ② 방식의 경우 xx,xxx,xxx원(가산세 제외)이 되는바, 피고는 더 큰 금액인 xx,xxx,xxx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70,000원을 세액공제한 다음 가산세 x,xxx,xxx원을 더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원 + x,xxx,xxx원, 원 미만 제외)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