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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당 환산 시 가산수당 산입여부 쟁점 판시

2015다75285
판결 요약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의 가산수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하며, 주휴수당 가산율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협 등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진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고정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질의 응답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수당률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약정된 근로시간만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에서 쓰는 가산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약정 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연장, 야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상 주휴수당에 가산율(예: 150%)이 정해진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까요?
답변
아니오, 단체협약의 주휴수당 가산율도 통상임금 산정의 근로시간 합산 범위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했어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 합의가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나요?
답변
합의서 또는 규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단순한 임금/근로시간 관련 합의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여금, 식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어디까지 인정됐나요?
답변
상여금, 식대, 일부 CCTV수당(근속수당 일부 포함)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원심이 상여금, 식대, 선정자 특정에 대한 CCTV수당, 2011.1.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함을 수긍하였습니다.
5. 가산수당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합의로 정한 방식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노사 합의에 따른 약정수당, 약정퇴직금 방식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약정수당과 약정퇴직금 산정방식이 강행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 ⁠[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2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13. 선고 2013나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고심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원고들 및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 ⁠“원심판결의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CCTV 수당’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포함 타당’, ⁠‘운전자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원고들 및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여금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11. 2. 이후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2011. 2. 이후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였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식대와 선정자 4, 선정자 12에 대한 CCTV 수당, 2011. 1.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가 2011. 2.부터 지급한 근속수당과 운전자공제회비(재직 조건 이외에 근무일수 조건도 붙어 있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산하 △△△△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2009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2011년의 경우 2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 1주 3시간(2011년의 경우 2.5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된다.
 ⁠(나) 임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과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다.
 ⁠(다) 주휴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에 따라 ⁠‘8시간 × 150/100’의 산식으로 계산한 12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고,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였다. 원심판단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미지급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만근초과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만근초과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가산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산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약정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포괄임금제 합의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미지급 수당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선정자 15의 시용기간 중 통상임금을 감액하여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고, ②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3-1부터 3-17까지 기재된 각 기지급액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퇴직금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산퇴직금 지급약정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식대, 일부 CCTV 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② ㉮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과 ㉯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구체적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이하 ⁠‘급여액 차액분’이라 한다)과 식대, 일부 CCTV 수당의 퇴직 전 3개월간 합계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위에서 본 기준에 따라 공제해야 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급여액 차액분 계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액 차액분 산정 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의 차액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급여액 차액분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주장한 기본급 미지급 차액, 만근수당 차액 등까지 포함하였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원심판단에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9.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들과 선정자들 패소 부분 중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항변은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10.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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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당 환산 시 가산수당 산입여부 쟁점 판시

2015다75285
판결 요약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의 가산수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하며, 주휴수당 가산율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협 등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진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고정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질의 응답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수당률을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약정된 근로시간만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에서 쓰는 가산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약정 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연장, 야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상 주휴수당에 가산율(예: 150%)이 정해진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까요?
답변
아니오, 단체협약의 주휴수당 가산율도 통상임금 산정의 근로시간 합산 범위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했어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 합의가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나요?
답변
합의서 또는 규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단순한 임금/근로시간 관련 합의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여금, 식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어디까지 인정됐나요?
답변
상여금, 식대, 일부 CCTV수당(근속수당 일부 포함)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원심이 상여금, 식대, 선정자 특정에 대한 CCTV수당, 2011.1.까지 지급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함을 수긍하였습니다.
5. 가산수당 산정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합의로 정한 방식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노사 합의에 따른 약정수당, 약정퇴직금 방식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75285 판결은 약정수당과 약정퇴직금 산정방식이 강행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 ⁠[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2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13. 선고 2013나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고심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원고들 및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 ⁠“원심판결의 요지 및 상고이유의 요지” 항목에는 ⁠‘CCTV 수당’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포함 타당’, ⁠‘운전자공제회비’에 대해서는 ⁠‘포함 타당’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 상고이유” 항목에도 ⁠‘원고들 및 선정자 4, 선정자 1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CCTV 수당’과 ⁠‘2011. 1.까지 지급된 운전자공제회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여금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11. 2. 이후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2011. 2. 이후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였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식대와 선정자 4, 선정자 12에 대한 CCTV 수당, 2011. 1.까지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피고가 2011. 2.부터 지급한 근속수당과 운전자공제회비(재직 조건 이외에 근무일수 조건도 붙어 있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부 산하 △△△△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2009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2011년의 경우 2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 1주 3시간(2011년의 경우 2.5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된다.
 ⁠(나) 임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과 야간근로시간 0.5시간이다.
 ⁠(다) 주휴수당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에 따라 ⁠‘8시간 × 150/100’의 산식으로 계산한 12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 피고는 매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고,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였다. 원심판단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미지급 만근수당과 미지급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만근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어서, 그 금액을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만근초과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만근초과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가산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가산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산퇴직금은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약정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포괄임금제 합의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미지급 수당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선정자 15의 시용기간 중 통상임금을 감액하여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고, ②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3-1부터 3-17까지 기재된 각 기지급액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퇴직금 산정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산퇴직금 지급약정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과 식대, 일부 CCTV 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② ㉮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각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과 ㉯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구체적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이하 ⁠‘급여액 차액분’이라 한다)과 식대, 일부 CCTV 수당의 퇴직 전 3개월간 합계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위에서 본 기준에 따라 공제해야 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퇴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가산퇴직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과 선정자 1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급여액 차액분 계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급여액 차액분 산정 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의 차액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급여액 차액분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주장한 기본급 미지급 차액, 만근수당 차액 등까지 포함하였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원심판단에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9.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원고들과 선정자들 패소 부분 중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항변은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과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함께 파기한다.
10.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부분 제외), 만근초과수당, 가산퇴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