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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인정 기준과 결론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요약
상고인이 받은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소득 #소득 귀속 #근로소득세 #세금 납부 #실제 귀속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실제 귀속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면 실제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은 배당소득이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경우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 판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득이 납세의무 이행에 쓰였는지가 실제 귀속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은 현실적 귀속 여부는 납세의무 이행과 소득 사용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주문에서, 상고이유가 법 제4조 해당·법 제5조에 따라 상고 기각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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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인정 기준과 결론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요약
상고인이 받은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소득 #소득 귀속 #근로소득세 #세금 납부 #실제 귀속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실제 귀속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면 실제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은 배당소득이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경우 실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 판단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득이 납세의무 이행에 쓰였는지가 실제 귀속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은 현실적 귀속 여부는 납세의무 이행과 소득 사용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주문에서, 상고이유가 법 제4조 해당·법 제5조에 따라 상고 기각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대법원 2019두37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