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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비 수표·현금 지급만 주장 근거 부족시 인정받을 수 있나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없이 현금·수표로만 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나 영수증만으로는 실지거래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신축 #공사비 증빙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자료
질의 응답
1. 현금·수표로만 지급했다며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현금·수표로 지급했다고만 주장하면 공사대금의 취득가액 추가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이 현금·수표 지급만 주장하는 것은 공사대금 인정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공사비 지출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 계약서·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처분에서 공사비 집행이 명확하지 않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명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 지배 하에 있으므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신축 관련 추가 공사대금 인정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비 집행시 반드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하며,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금융거래 없이 현금·수표 지급만으로는 대규모 자금 흐름 입증이 이례적이라고 하여 비용 불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0.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CC은 1992. 10. 30. 광주 △구 ◇◇동 1233-1 및 같은 동 1233-2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동 1233-1, 1233-2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9.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김CC과 함께 2012. 6. 20. □□□□□□□□종중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25. 위 ◇◇동 1233-1, 1233-2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원고의 위 각 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생략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1,172,006,520원에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291,380,000원을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73,660원(가산세 44,515,676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계약금으로 136,000,000원, 기성금으로 132,000,000원, 주식회사 LL토건(이하 ⁠‘LL토건’이라 한다)에 4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9,000,000원도 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 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10,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2. KK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KK종합건설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KK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LL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카단☆☆291호로 채무자를 KK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김CC, 원고,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KK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KK종합건설은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2000. 2. 18.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위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6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YY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는 2000. 8. 31. 위 건

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과 LL토건에 합계 306,040,0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들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K종합건설에 7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K종합건설에 대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250,000,000원 중 137,55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LL토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41,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KK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1999. 7. 12. 영수함 KK종합건설 박◎◎’이라는 일부 기재

나) KK종합건설이 작성한 입금표(갑 제6호증)의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137,550,000을 영수하였다는 기재

다) LL토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합의서 및 취하서’(갑 제8호증, 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기재

[그림] 생략

2) 그러나 원고는 1993년 KK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는 72,000,000원에 대하여 그주장 외에는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K종합건설의 계좌에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KK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약금 중 72,00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KK종합건설에 직접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계약금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137,550,000원 중 각 금융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 3)와 무통장입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로 확인되는 19,55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및 LL토건에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원고는 2000. 2. 18. YY종합건설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전 시공된 공사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782,100,000원으로 하고, LL토건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YY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물 과세표준으로 809,384,000원을, 국세청에 2012년도 재무상태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위 건물 가액으로 815,188,920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YY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782,100,000원과 원고가 WW이엔지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3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 815,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200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금액으로 합계 782,1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1999년에는 위 건물의 매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KK종합건설의 1999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1999년 법인세 신고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LL토건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쟁송비용 2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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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비 수표·현금 지급만 주장 근거 부족시 인정받을 수 있나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빙 없이 현금·수표로만 공사비 지급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나 영수증만으로는 실지거래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신축 #공사비 증빙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자료
질의 응답
1. 현금·수표로만 지급했다며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현금·수표로 지급했다고만 주장하면 공사대금의 취득가액 추가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이 현금·수표 지급만 주장하는 것은 공사대금 인정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공사비 지출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 계약서·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과세처분에서 공사비 집행이 명확하지 않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명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 지배 하에 있으므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신축 관련 추가 공사대금 인정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비 집행시 반드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하며,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은 금융거래 없이 현금·수표 지급만으로는 대규모 자금 흐름 입증이 이례적이라고 하여 비용 불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0.

판 결 선 고

2019.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CC은 1992. 10. 30. 광주 △구 ◇◇동 1233-1 및 같은 동 1233-2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동 1233-1, 1233-2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9.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김CC과 함께 2012. 6. 20. □□□□□□□□종중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25. 위 ◇◇동 1233-1, 1233-2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원고의 위 각 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생략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1,172,006,520원에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291,380,000원을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73,660원(가산세 44,515,676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계약금으로 136,000,000원, 기성금으로 132,000,000원, 주식회사 LL토건(이하 ⁠‘LL토건’이라 한다)에 4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9,000,000원도 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 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10,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2. KK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KK종합건설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KK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LL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카단☆☆291호로 채무자를 KK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김CC, 원고,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KK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KK종합건설은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2000. 2. 18.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위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6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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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Y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는 2000. 8. 31. 위 건

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과 LL토건에 합계 306,040,0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들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K종합건설에 7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K종합건설에 대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250,000,000원 중 137,55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LL토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41,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KK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1999. 7. 12. 영수함 KK종합건설 박◎◎’이라는 일부 기재

나) KK종합건설이 작성한 입금표(갑 제6호증)의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137,550,000을 영수하였다는 기재

다) LL토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합의서 및 취하서’(갑 제8호증, 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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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원고는 1993년 KK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는 72,000,000원에 대하여 그주장 외에는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K종합건설의 계좌에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KK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약금 중 72,00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KK종합건설에 직접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계약금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137,550,000원 중 각 금융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 3)와 무통장입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로 확인되는 19,55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및 LL토건에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원고는 2000. 2. 18. YY종합건설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전 시공된 공사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782,100,000원으로 하고, LL토건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YY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물 과세표준으로 809,384,000원을, 국세청에 2012년도 재무상태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위 건물 가액으로 815,188,920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YY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782,100,000원과 원고가 WW이엔지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3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 815,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200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금액으로 합계 782,1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1999년에는 위 건물의 매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KK종합건설의 1999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1999년 법인세 신고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LL토건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쟁송비용 2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