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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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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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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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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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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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CC은 1992. 10. 30. 광주 △구 ◇◇동 1233-1 및 같은 동 1233-2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동 1233-1, 1233-2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9.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김CC과 함께 2012. 6. 20. □□□□□□□□종중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25. 위 ◇◇동 1233-1, 1233-2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원고의 위 각 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생략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1,172,006,520원에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291,380,000원을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73,660원(가산세 44,515,676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계약금으로 136,000,000원, 기성금으로 132,000,000원, 주식회사 LL토건(이하 ‘LL토건’이라 한다)에 4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9,000,000원도 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 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10,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2. KK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KK종합건설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KK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LL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카단☆☆291호로 채무자를 KK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김CC, 원고,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KK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KK종합건설은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2000. 2. 18.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위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6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YY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는 2000. 8. 31. 위 건
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과 LL토건에 합계 306,040,0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들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K종합건설에 7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K종합건설에 대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250,000,000원 중 137,55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LL토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41,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KK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1999. 7. 12. 영수함 KK종합건설 박◎◎’이라는 일부 기재
나) KK종합건설이 작성한 입금표(갑 제6호증)의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137,550,000을 영수하였다는 기재
다) LL토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합의서 및 취하서’(갑 제8호증, 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기재
[그림] 생략
2) 그러나 원고는 1993년 KK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는 72,000,000원에 대하여 그주장 외에는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K종합건설의 계좌에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KK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약금 중 72,00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KK종합건설에 직접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계약금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137,550,000원 중 각 금융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 3)와 무통장입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로 확인되는 19,55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및 LL토건에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원고는 2000. 2. 18. YY종합건설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전 시공된 공사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782,100,000원으로 하고, LL토건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YY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물 과세표준으로 809,384,000원을, 국세청에 2012년도 재무상태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위 건물 가액으로 815,188,920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YY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782,100,000원과 원고가 WW이엔지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3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 815,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200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금액으로 합계 782,1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1999년에는 위 건물의 매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KK종합건설의 1999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1999년 법인세 신고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LL토건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쟁송비용 2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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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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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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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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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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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7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CC은 1992. 10. 30. 광주 △구 ◇◇동 1233-1 및 같은 동 1233-2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동 1233-1, 1233-2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9.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김CC과 함께 2012. 6. 20. □□□□□□□□종중에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2,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25. 위 ◇◇동 1233-1, 1233-2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원고의 위 각 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생략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를 검토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1,172,006,520원에서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291,380,000원을 감액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73,660원(가산세 44,515,676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80,626,52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KK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계약금으로 136,000,000원, 기성금으로 132,000,000원, 주식회사 LL토건(이하 ‘LL토건’이라 한다)에 4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합계 309,000,000원도 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 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1, 10,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7. 12. KK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7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KK종합건설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중에 중단하였고, KK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LL토건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카단☆☆291호로 채무자를 KK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김CC, 원고,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KK종합건설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KK종합건설은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는2000. 2. 18. YY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다시 위 건물의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6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YY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는 2000. 8. 31. 위 건
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KK종합건설과 LL토건에 합계 306,040,000원을 추가 지출하여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각 처분문서들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199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KK종합건설에 7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KK종합건설에 대한 계약금 150,000,000원 중 72,000,000원은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250,000,000원 중 137,55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LL토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41,00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KK종합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1999. 7. 12. 영수함 KK종합건설 박◎◎’이라는 일부 기재
나) KK종합건설이 작성한 입금표(갑 제6호증)의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137,550,000을 영수하였다는 기재
다) LL토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작성된 ‘합의서 및 취하서’(갑 제8호증, 이하 ‘합의서’라 한다)의 기재
[그림] 생략
2) 그러나 원고는 1993년 KK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는 72,000,000원에 대하여 그주장 외에는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KK종합건설의 계좌에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가 KK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계약금 중 72,000,000원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KK종합건설에 직접 지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계약금 78,000,000원과 1차 기성금 137,550,000원 중 각 금융거래내역서(을 제6호증의 1, 3)와 무통장입금 내역서(을 제6호증의 2)로 확인되는 19,550,000원 외의 나머지 금액 및 LL토건에 지급하였다는 41,000,000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원고는 2000. 2. 18. YY종합건설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전 시공된 공사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782,100,000원으로 하고, LL토건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YY종합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물 과세표준으로 809,384,000원을, 국세청에 2012년도 재무상태표(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위 건물 가액으로 815,188,920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이는 YY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782,100,000원과 원고가 WW이엔지 건축사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3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 815,7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5) 원고는 2000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입금액으로 합계 782,1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1999년에는 위 건물의 매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KK종합건설의 1999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1999년 법인세 신고내역에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LL토건에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쟁송비용 2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서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