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무조사 이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실시 전에 내려진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특별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처분 #무효사유 #명백한 하자 #하자 판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없이 내린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없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은 세무조사 전의 처분이라도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실시 전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이전의 처분이 무효인지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명백해야만 무효입니다.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및 원심은 세무조사 전 처분이라도 하자가 명백해야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무조사 이전 처분의 명백한 하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요약
세무조사 실시 전에 내려진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특별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처분 #무효사유 #명백한 하자 #하자 판단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없이 내린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없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은 세무조사 전의 처분이라도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실시 전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이전의 처분이 무효인지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명백해야만 무효입니다.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및 원심은 세무조사 전 처분이라도 하자가 명백해야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대법원 2019두41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