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 제21조에서 ‘규정손해금’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별표 (12) 기재를 승한 금액에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제1호), 산정기준일까지의 경과이자(제2호), 산정기준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당해 리스거래에 관련된 기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별표 (12)에 ‘규정손해금: 없음’, 별표 (14)에 ‘양도가액: 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 별표 (12) 및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168조의5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공2021하, 152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나72088 판결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비용 미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의 존부,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계약취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취득원가를 부풀린 것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1조는 ‘규정손해금’을 같은 조 제1·2·3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에는 ‘규정손해금: 없음’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규정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의 기재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에 따라 규정손해금을 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손해금은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별표 (12) 기재 +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게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4)에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산정결과 규정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에서 ‘규정손해금: 없음’으로 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3) 이 사건 계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의 ‘규정손해금: 없음’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를 ‘0’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1’로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의 ‘규정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약관의 고객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으로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계약 제20조 및 제21조를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의무만 부담할 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의무 자체는 피고가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데다가,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상법 제168조의5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리스계약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가 산정기준일 현재 미회수원금만을 규정손해금으로 정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9669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 제21조에서 ‘규정손해금’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별표 (12) 기재를 승한 금액에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제1호), 산정기준일까지의 경과이자(제2호), 산정기준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당해 리스거래에 관련된 기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별표 (12)에 ‘규정손해금: 없음’, 별표 (14)에 ‘양도가액: 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 별표 (12) 및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168조의5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공2021하, 152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고업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나72088 판결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비용 미부담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권의 존부,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계약취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취득원가를 부풀린 것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1조는 ‘규정손해금’을 같은 조 제1·2·3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에는 ‘규정손해금: 없음’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규정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의 기재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에 따라 규정손해금을 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손해금은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별표 (12) 기재 +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게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4)에서 ‘양도가액’을 ‘0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산정결과 규정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에서 ‘규정손해금: 없음’으로 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3) 이 사건 계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의 ‘규정손해금: 없음’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를 ‘0’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1’로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의 ‘규정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약관의 고객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으로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계약 제20조 및 제21조를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의무만 부담할 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더라도, 리스물건에 대한 반환의무 자체는 피고가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데다가,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상법 제168조의5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리스계약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별표 (12) 및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1호가 산정기준일 현재 미회수원금만을 규정손해금으로 정한다는 취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미회수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