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공2005상, 82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공2008상, 388)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외 1인)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1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1882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14,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9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3은 일제강점기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2정 2단 9무보(환산 면적 6,87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1937년경 이를 24개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은 1939년경 위 24필지의 토지 중 2필지 면적 합계 1,261평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22필지 면적 합계 5,609평은 그대로 소유하던 중 1949. 1. 7. 사망하였다. 이에 소외 5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6·25전쟁 중 위 각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다. 소외 5는 1956. 1. 10.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외 4에게 처분된 2필지 면적 합계 1,261평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필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6,570/6,870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 소외 6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5와 소외 6은 1956. 1. 10.부터 1967. 3. 16.까지 자신들이 보유하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총 12회(소외 5 1회, 소외 6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4. 4. 4.까지 원심판결 별지 5 기재와 같이 계속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 경기도, 피고 14, 피고 18, 피고 2, 피고 19 총 5명 외에도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원고들, 원심 공동피고들의 각 피상속인 총 20명 합계 25명이 공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
마. 소외 7은 1984. 4. 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1/6,87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다가 2010. 3.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 소외 7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2. 피고 경기도 등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14,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피고 경기도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7과 피고 2, 피고 18, 피고 7, 망 소외 2,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하지만 소외 7, 피고 경기도 등 또는 그 피상속인들,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은 소외 5 또는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직접 또는 전전 매수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각자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 또는 승계되었고, 그 상속인들에게도 같은 관계가 승계되었다.
3) 따라서 피고 경기도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부분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등 사이에서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갖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원심의 판단처럼 일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공유자 중 일부가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는 것이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263조)에 부합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공유지분이 있는 이상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특정 부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처럼 이후 일부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경우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에게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이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7과 피고 경기도 등 또는 그 피상속인들,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직접 또는 전전 매수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들이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전제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하여 계속 유지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2, 피고 7, 피고 18과 망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한 소외 7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9의 지분(1,215/6,870)이 대상 토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로 매매된 허무의 지분이므로 그에 관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은 토지 전체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른바 공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 경기도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들 명단: 생략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35399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공2005상, 82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공2008상, 388)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 외 1인)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1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19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1882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14,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9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3은 일제강점기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2정 2단 9무보(환산 면적 6,87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중 1937년경 이를 24개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은 1939년경 위 24필지의 토지 중 2필지 면적 합계 1,261평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22필지 면적 합계 5,609평은 그대로 소유하던 중 1949. 1. 7. 사망하였다. 이에 소외 5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6·25전쟁 중 위 각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다. 소외 5는 1956. 1. 10. 멸실된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외 4에게 처분된 2필지 면적 합계 1,261평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필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6,570/6,870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 소외 6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5와 소외 6은 1956. 1. 10.부터 1967. 3. 16.까지 자신들이 보유하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총 12회(소외 5 1회, 소외 6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4. 4. 4.까지 원심판결 별지 5 기재와 같이 계속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 경기도, 피고 14, 피고 18, 피고 2, 피고 19 총 5명 외에도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원고들, 원심 공동피고들의 각 피상속인 총 20명 합계 25명이 공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
마. 소외 7은 1984. 4. 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11/6,87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다가 2010. 3.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 소외 7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2. 피고 경기도 등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14,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피고 경기도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1)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7과 피고 2, 피고 18, 피고 7, 망 소외 2,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하지만 소외 7, 피고 경기도 등 또는 그 피상속인들,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은 소외 5 또는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직접 또는 전전 매수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각자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 또는 승계되었고, 그 상속인들에게도 같은 관계가 승계되었다.
3) 따라서 피고 경기도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부분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 등 사이에서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갖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원심의 판단처럼 일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공유자 중 일부가 배타적 지배권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는 것이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263조)에 부합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공유지분이 있는 이상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특정 부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처럼 이후 일부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경우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에게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이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7과 피고 경기도 등 또는 그 피상속인들, 일부 원심 공동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직접 또는 전전 매수하고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들이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을 전제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하여 계속 유지하여 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2, 피고 7, 피고 18과 망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특정 부분에 관한 소외 7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9의 지분(1,215/6,870)이 대상 토지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로 매매된 허무의 지분이므로 그에 관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은 토지 전체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른바 공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 경기도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2, 피고 7, 피고 18,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들 명단: 생략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