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
|
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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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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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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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3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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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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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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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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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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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18.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3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