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소득과 증여세 과세기준 핵심정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19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대수입과 예금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입증책임 주체, 임대소득에 대한 증여일 산정 방식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금액 및 가산세를 초과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임대료는 각각의 수령일마다 증여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 #임대소득 #증여세 #증여일 산정 #부동산 임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각 임대료가 실제로 수령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판결은 임대소득 증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수령일을 각각 증여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모 명의 재산이 자녀로 이전되어 증여 추정이 되면 증여가 아님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자녀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즉, 일단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면 이를 뒤집는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판결에 따르면 예금 등 자산이 납세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뒤집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고액 현금 입금 등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임을 추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요?
답변
출처가 누구 소유의 자금인지 등 증여 추정의 기초적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출처 입증 없이 단순히 고액 입금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판결은 출처 자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 현금거래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소득 증여세 산정 시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할 점은?
답변
각 임대료의 실제 수령일과 수령 금액별로 증여일·세액을 구분 산정해야 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과세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판결은 수령일별 증거 부족 시 전부 취소 원칙과, 정당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하고 원고가 母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고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3191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04.12.

판 결 선 고

2013.05.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10. 8.자 별지 ’세액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458,145,361원의 부과처분 중 379,367,614원, ② 2012. 12. 4.자 별지 1세액내역’ 기재와 같은 증여세 가산세 377,213,690원의 부과처분 중 320,925,5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0. 10. 8.자 별지 '취소청구세액’ 기재와 같은 증여세 합계 464,145,324원, ② 2012. 12. 4.자 별지,취소청구세액' 기재와 같은 증여세 가산세 합계 377,213,690원(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별지 세액내역 중 재부과 가산세 기재와 같이 377,213/734원이나 원고는 일부취소만 구하고 있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인 정**은 2009. 9. 19.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은 2010. 3. 2.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8,504,866,758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265,526,704원(= 김□□ 80,000,000원 + 원고 1,038,109,614원 + 윤○○ 43,591,322원 + 김☆☆ 103,825,768원)으로 신고하고,상속세 3,342,365,195원을 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 대하여 ’’정**으로부터 아래〈표1〉기재와 같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는 이유로,아래〈표2〉중 ’증여세' 란 및 '당초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처 분

증여일

증여가액(원)

내 역

비 고

제1처분

2002. 4. 29.

35,000,000

원고 △△은행 계좌(2**-******-**011)에 입금

도표1

2002. 7. 30.

100,000,000

원고 승용차 구입대금

제2처분

2003. 11. 19.

255,896,339

원고 △△은행 계좌(2**-******-**211)에 입금

도표2

제3처분

2004. 1. 26.

21,900,000

원고 △△은행 계좌(3**-******-**307)에 입금

도표3

제4처분

2004. 2. 6.

151,645,907

21,818,764원:원고△△은행계좌(2**-******-**511)에입금

도표4

129,827,143원: 원고 △△은행계좌(28**-******-**911)에 입금

도표5

제5처분

2004. 4. 8.

413,976,789

288,976,789원: 정**이 원고 명의로 보험료 납입

도표6

125,000,000원: 원고 △△은행 계좌(2**-******-**011)

도표7

제6처분

2004. 5. 12.

300,000,000

200,000,000원: 정**이 원고 명의로 보험료 납입

도표8

100,000,000원: 정**이 원고 영의로 매입한 채권계좌 양도대금

도표9

제7처분

2005. 6. 24.

191,055,694

원고 △△은행 계좌(2**-******-**611)에 입금

도표10

제8처분

2005. 11. 14.

100,000,000

정**이 원고 명의로 매입한 채권계좌 양도대금

도표11

제9처분

2009. 6. 2.

32,138,674

정** 소유 주택 임대료

도표12

합 계

1,601,613,403

* 제1 내지 9처분은 각 해당 2010. 10. 8.자 증여세와 2012. 12. 4.자 가산세를 합한 것임

* 음영 부분은 사전증여 신고됨. 단,2004. 5. 12.자 증여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신고됨

* 도표는 별지 자금추적내역임

 다. 원고는 2011. 1.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2. 1. 26. 국세청장으로부터 "신고불성가산세 부분을 재계산하여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 2. 10. 아래〈표2〉중 ’경정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3. 경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같은 달 4. 원고에 대 하여 가산세의 종류 • 세액 •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래〈표2〉중 '재부과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재부과 • 고지하였다(제1 내지 9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액내역

(단위:원)

증여일

사전증여가액

증여세

가산세

비 고

당초

경정

재부과

2002. 4. 29

35,000,000

500,000

200,000

0

200,000

제1차처분

2002. 7. 30

100,000,000

10,500,000

3,729,630

470,370

4,200,000

2003. 11. 19

255,896,339

51,179,267

46,146,066

-304,796

46,869,974

제2차처분

2004. 1. 26

21,900,000

4,380,000

8,258,178

-4,335,013

3,923,165

제3차처분

2004. 2. 6

151,645,907

33,773,406

29,499,774

649,744

30,149,218

제4차처분

2004. 4. 8.

413,976,789

124,193,037

100,871,994

1,647,880

108,519,874

제5처분

2004. 5. 12

300,000,000

114,841,904

103,738,367

-4,595,353

99,143,014

제6처분

2005. 6. 24

191,055,694

76,422,277

61,039,483

-4,418,218

56,621,265

제7처분

2005. 11. 24

100,000,000

40,000,000

31,497,924

-3,577,925

27,919,999

제8처분

2009. 6. 2

32,138,674

12,855,470

6,194,480

-2,327,555

3,866,925

제9처분

합 계

1,601,613,403

468,645,361

391,175,896

-16,970,866

381,413,734

* 음영부분은 취소청구대상 아님

[인정근거] 갑 제20, 36호증, 을 제1 내지 4,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위 와 별지 세액내역 기재에 의하면(납부고지서를 기준으로 재차증여부분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2002. 7. 30.자 증여 10,500,000원을 제외한 2010. 10. 8.자 증여세 합계액은 458,145,361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464,145,324원 중 5,999,963원(= 464,145,324원- 458,145,361원)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은 이 사건 처분대상인 증여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정**에게 급여를 위탁하였다가, △△보험료 납부로 돌려받은 것이므로(제5처분 중 288,976,789원, 제6처분 중 200,000,000원),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의 △△은행계좌 거래

  정**은 △△은행(○○신탁은행이 ○○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은행에 흡수합병 되었다)에서 그 자녀인 원고,김**, 김△△ 등의 명의로 예금거래를 해왔다. 그 중 원고 명의로 예금 거래한 내역은 아래〈표3〉기재와 같다.

〈표3> 계좌내역

○○은행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인출일

인출액 ⁠(원)

비 고

1****-****551

2**-******-**211

2003.12.18.

21,906,065

제1계좌

1****-****569

2**-******-**911

2004. 2. 6.

21,818,764

제2계좌

1****-****576

2**-******-**0911

2004. 2. 6.

129,872,143

제3계좌

1****-****304

2**-******-**155

2005. 5. 4.

50,501,336

제4계좌

1****-****301

2**-******-**355

2005.11.15.

22,962,056

제5계좌

1****-****203

2**-******-**157

2005.11.10.

43,445,671

제6계좌

1****-****203

2**-******-**216

2007.7.27.

100,000,000

제7계좌

1****-****210

2**-******-**916

2007.7.30.

100,034,496

제8계좌

   (2) 정**에 대한 금치산선고 등

 정**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던 중 2003. 9. 14. 호흡곤란 및 부종으로 순천향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부전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진단을,2003. 11. 5. 치매선별검사에 의하여 알쯔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각 받았다. 그 후 정**은 2006. 10. 10. 서울 가정법원(2006느단 1830)에서 금치산선고를 받고, 김**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었다.

   (3) 원고와 정**의 소송

    (가) 김**은 정**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628)에 원고에 대하여,’’정**의 예금을 무단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1. 15. 위 법원으로부터 ’’① 제1,2, 3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정**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고, 출금전표에 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도용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임의로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제4, 5, 6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출금전표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거래인감이 정**에서 원고로 변경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자녀들이 정**을 돌보고 있었으므로,임의로 횡령하였다. ③ 제7, 8계좌에 관한 예금 인출; 한○○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의 양도인란에 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원고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쉽지 않으며,제8계좌에 관한 양도경위 입증자료가 없으므로,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일부 손해배상지급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2009나20255), 2009. 11. 12. 대법원(2009다67948)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김**은 정**의 법정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315817)에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무효를 이유로 "서울 ○○구 ○○동 1335 ○○○아파트 제○○동 ○○○호,○○○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정**이 원고 명의로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8. 29. 서울중앙법원(2007나24120),2008. 12. 24. 대법원(2008다 72530)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예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1 내지 8처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제4, 5, 6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 별지 자금추적내역 기재와 같이 정**과 원고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이를 기초로 제1 내지 8처분을 하였다. 저U 내지 8처분에 기초가 된 주요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처분(2002. 4. 29.자 증여)

 35,000,000원의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111)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011)로 입금되었다.

    (나) 제2처분(2003. 11. 19.자 증여)

 255,896,339원이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611)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211)로 입금되었다.

    (다) 제3처분(2004. 1. 26.자 증여)

 21,900,000원이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107)에 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3**-******-**307)로 입금되었다.

    (라) 제4처분(2004. 2. 6.자 증여)

 ① 21,818,764원은 제2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 2**-******-**511)로, ② 129,872,143원은 제3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은행 계 좌(번호: 2**-******-**911)로 각 입금되었다.

    (마) 제5처분(2004. 4. 8.자 증여)

 ① 288,976,789원(= 계좌번호: 2**-******-**311 55,183,481원 + 계좌번호: 2**-******-**011 52,053,104원 + 계좌번호: 2**-******-**611 181,740,174원)은 정**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납입되었다. ② 125,000,000원은 정**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952)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911)에 입금되었다.

    (바) 제6처분(2004. 5. 12.자 증여)

 ① 각 100,000,000원이 입금된 정** 명의의 △△은행 계좌는 한□□(계좌 번호: 2**-******-**216), 한**(계좌번호: 2**-******-**516)에게 양도되고,그 양도대금 200,000,000원은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입금되었다. ② 제7계좌는 한○○에게 양도되고, 원고는 한○○으로부터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사) 제7처분(2005. 6. 24.자 증여)

191,055,694원이 무전표거래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611) 에 입금되었다

    (아) 제8처분(2005. 11. 14.자 증여)

 제8계좌(채권계좌)가 2001. 9. 18. 100,000,000원 매입되고,2005. 11. 14. 이AA에게 100,000,000원에 양도되었다. 위 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2**-******-**808)에 입금하였다.

   (5) 임대소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9처분)

 정**은 1982. 3. 19. 윤AA으로부터 서울 ○○구 ○○동 1335 ○○○아파트 3층 ○○○호, 1983. 7. 19. 김AA로부터 위 ○○○아파트 9층 ○○○호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김**은 정**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315817)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다”는 이유로,윤AA, 김AA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4120),2008. 12. 24. 대 법원(2008다72530)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아래〈표4>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료 합계 75,6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로,최종 임대료수령일인 2009. 6. 2.을 증여일, 증여가액 32,138,674원(재산세 11,479,590원,종합부동산세 31,981,736원을 차감)으로 하여 제9처분을 하였다.

(단위: 천 원)

연 도

308호

902호

합 계

2004

1,400

1,400

2005

8,400

8,400

2006

8,400

6,000

14,400

2007

8,400

12,000

20,400

2008

8,400

12,000

20,400

2009

5,600

5,000

10,600

합계

40,600

35,000

75,600

[인정근게 갑 제1 내지 35호증, 을 제5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예금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1 내지 8처분)에 관하여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 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제1 내지 6, 8처분에 관하여

   ① 피고의 별지 자금추적내역에 의하면, 정**의 계좌 또는 정**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일응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② 제1, 2, 3처분: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여로 인정된 제1,2, 3계좌의 예금 인출 이전에 이루어진 점,정**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계좌의 거래 형태가 제1, 2, 3계좌의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제4처분: 제2, 3계좌의 예금 인출로 인한 것인데,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증여로 주장하였고,증여로 인정된 점, ④ 제5처분 중 288,976,789 원, 제6처분 중 200,000,000원: 원고 명의의 △△생명보험료로 납입되고,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한 점(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급여 위탁관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재산형성 기여는 상속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제6처분 중 100,000,000원: 정**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의 관리처 분하에 있었음이 인정되었고,원고는 △△은행채권의 양수인 한○○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점(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으므로, 정**의 소유이다.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제8처분: 별지 자금추적내역 중 도표 11에 의하면,입, 출금이 2001. 9. 18. 김**, 김△△,정**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고,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은행채권 1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6처분 중 100,000,000원의 거래일자,금액,양도방법 등이 동 일한 점(채권양도일자, 양도대금수령방법만이 다르다), 동일한 거래일자 등에 비추어 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정**의 관리처분하에 있었으므로, 정**의 소유이다.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제1 내지 6, 8처분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7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고액의 현금거래는 출처를 숨기고,원고 명의의 계좌 중 입금일 전후로 고액의 출금사실이 없으므로,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는 점(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처 자체는 입증되어야 증여 추정을 할 수 있다),무전표거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의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2) 임대소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제9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최종 임대료수령일인 2009. 6. 2.을 증여일로 보아 일괄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증여는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세일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재차증여, 증여세액 공제,가산세 등은 증여일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제9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 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 9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제9처분은 월 임대료 및 수령일을 확인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여세 결정결의안 기재와 같이 2010. 10. 8.자 증여세 합계액은 379,367,614원이고,2012. 12. 4.자 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320,925,550원이다. 따라서 2010. 10. 8.자 증여세 458,145,361원의 부과처분 중 379,367,614원,2012. 12. 4. 자 증여세 가산세 377,213,690원의 부과처분 중 320,925,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 10. 8.자 증여세 5,999,963원 취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소청구세액

(단위: 원)

증여일

증여세

가산세

2002. 4. 29.

500,000

200,000

2003. 11. 19.

51,179,264

46,869,970

2004. 1. 26.

4,379,992

3,923,160

2004. 2. 6.

33,773,396

30,149,510

2004. 4. 8.

130,193,036

108,519,870

2004. 5. 12.

114,841,903

99,143,010

2005. 6. 24.

76,422,277

56,621,260

2005. 11. 24.

39,999,996

27,919,990

2009. 6. 2.

12,855,460

3,866,920

합 계

464,145,324

377,213,690

세액내역

(단위: 원)

증여일

사전증여가액

증여세

가산세

비고

당초

경정

재부과

2002. 4.29.

35,000,000

500,000

200,000

0

200,000

제1처분

2003.11.19

255,896,339

51,179,267

46,146,066

-304,796

46,869,974

제2처분

2004. 1.26.

21,900,000

4,380,000

8,258,178

-4,335,013

3,923,165

제3처분

2004. 2. 6.

151,645,907

33,773,406

29,499,774

649,744

30,149,518

제4처분

2004. 4. 8.

413,976,789

124,193,037

100,871,994

1,647,880

108,519,874

제5처분

2004. 5.12.

300,000,000

114,841,904

103,738,367

-4,595,353

99,143,014

제6처분

2005. 6.24.

191,055,694

76,422,277

61,039,483

-4,418,218

56,621,265

제7처분

2005.11.24.

100,000,000

40,000,000

31,497,924

-3,577,925

27,919,999

제8처분

2009.6. 2.

32,138,674

12,855,470

6,194,480

-2,327,555

3,866,925

제9처분

합 계

1,501,613,403

458,145,361

387,446,266

-13,962,162

377,213,734

* 제1 내지 9처분은 각 해당 2010. 10. 8.자 증여세와 2012. 12. 4.자 가산세를 합한 것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