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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토지 #개발이익 #이익배분약정 #순이익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 개발이익을 균등 배분하자는 약정이 있었는데, 실제 이익이 없으면 배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익배분 약정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은 개발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으로 순이익이 없으므로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토지 개발 약정 이후, 개발비용이 예상보다 많아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에 따르면 순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상속인 중 일방이 개발비 과다 지출을 문제삼아 다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익배분 약정이 있고 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은 순이익이 없으면 원고에게 지급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원 고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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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 요약
형제들 사이 상속 받은 토지 개발 순이익 균등배분 약정이 있었으나, 개발 비용이 과다해 순이익이 없어 배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토지 #개발이익 #이익배분약정 #순이익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 개발이익을 균등 배분하자는 약정이 있었는데, 실제 이익이 없으면 배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익배분 약정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은 개발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으로 순이익이 없으므로 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토지 개발 약정 이후, 개발비용이 예상보다 많아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에 따르면 순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상속인 중 일방이 개발비 과다 지출을 문제삼아 다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익배분 약정이 있고 순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은 순이익이 없으면 원고에게 지급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원 고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25. 선고 대법원 2024다23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