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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요건 및 가공 세금계산서 행정소송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49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임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소송에서 무효 주장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검찰 불기소도 정상 교부 인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외관상 명백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고,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구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가 과세처분 정상성의 증거가 됩니까?
답변
범죄사실 입증 부족이라는 의미일 뿐, 세금계산서가 정상 교부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불기소처분은 증거부족에 따른 것이며 정상 교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 진술이나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했고, 내용이 합리적이라서 진실성이 인정될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세무조사 자료는 자유로운 의사·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납세자가 행정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32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7.0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4. 3. 12.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5. 2.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PP디자인(이하 ⁠‘PP디자인’이라 한다)은 1985. 1. 16. 실내장식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 6.까지 PP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였으며, 이BB는 2010. 1. 6. PP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KK테크 주식회사(이하 ⁠‘KK테크’라 한다), WW메탈 주식회사(이하 ⁠‘WW메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FF에스티(이하 ⁠‘FF에스티’라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KK테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KK테크 등이 PP디자인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PP디자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3. 8. 7.부터 2013. 11. 15.까지 PP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PP디자인이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PP디자인의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아래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2008년, 2009년)와 이BB(2010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위 소득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14. 3. 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15. 2. 16.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PP디자인은 KK테크 등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말서, 확인서 등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지방국세청은, KK테크, WW메탈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각 회사에서 예치한 공사계약서와 공사현장별 기성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KK테크가 PP디자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상의 금액 차이가 2,580,870,000원 정도이고, WW메탈이 PP디자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상의 금액차이가 734,200,000원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나) KK테크 및 WW메탈의 실운영자인 이CC은 2012. 2. 14.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위 2,580,870,000원 중 2009. 7. 6. ⁠‘***대강당’ 관련 448,800,000원, 2009. 10. 12. ⁠‘***티지’ 관련 150,700,000원, 같은 날 ⁠‘***사옥’ 관련 132,000,000원, 같은 날 ’**워터파크‘ 관련 173,800,000원, 2010. 3. 5. ⁠‘***대강당’ 관련 385,000,000원 합계 1,290,300,000원(공급가액 1,173,000,000원) 상당과 ② 위 734,200,000원 중 2008. 4. 21. ⁠‘경기***이션’ 관련 33,000,000원, 2008. 7. 10. ⁠‘**장례문화’ 관련 71,280,000원, 2008. 10. 20. ⁠‘**4차’ 관련 110,000,000원, 2009. 2. 20. ⁠‘**호텔’ 관련 440,000,000원, 2009. 5. 20. ⁠‘**호텔’ 관련 46,200,000원 합계 700,480,000원(공급가액 636,800,000원) 상당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한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변경계약서와 추가정산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당초 예치되지 아니한 추가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KK테크의 PP디자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2,580,870,000원, **케탈의 PP디자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734,200,00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다)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CC의 위 진술이 세무조사 담당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이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CC은 스스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였다).

라) FF에스티의 대표이사 이JJ은 2012. 3.경 ⁠‘PP디자인에 대한 2009. 3. 20.자256,000,000원, 2009. 10. 20.자 120,000,000원, 2010. 1. 5.자 150,000,000원, 2010. 2. 5.자 123,000,000원, 2010. 11. 3.자 74,000,000원, 2010. 11. 22.자 149,000,000원의 각 매출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허위 매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3.경 PP디자인의 대표이사였던 이BB도 ⁠‘2009. 3.부터 2010. 11.까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FF에스티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2009. 3. 20.자 256,000,000원, 2009. 10. 20.자 120,000,000원, 2010. 1. 5.자 150,000,000원, 2010. 2. 5.자 123,000,000원, 2010. 11. 3.자 74,000,000원, 2010. 11. 22.자 1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F에스티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PP디자인이 반환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바, 이JJ과 이BB가 작성한 위 각 확인서 역시 ⁠‘세무조사 담당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이JJ과 이BB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2. 3.경 이CC을 ⁠‘KK테크, WW메탈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PP디자인, 주식회사 **시스, **금속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허위로 공제받게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CC은 KK테크가 **시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 PP디자인과의 실물거래 등에 관하여 종전에 **지방국세청에는 제출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2012. 9. 20. 이CC이 혐의를 인정한 **시스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만 약식기소하고, PP디자인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세무서장은 2013. 12.경 원고와 이BB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KK테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은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BB는 ⁠‘KK테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CC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FF에스티의 대표이사 이JJ도 ⁠‘PP디자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2014. 9.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와 이BB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 역시 당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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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요건 및 가공 세금계산서 행정소송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49
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소득세 부과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임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소송에서 무효 주장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부과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검찰 불기소도 정상 교부 인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처분 무효 #외관상 명백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고,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조사 후에야 밝혀질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를 구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가 과세처분 정상성의 증거가 됩니까?
답변
범죄사실 입증 부족이라는 의미일 뿐, 세금계산서가 정상 교부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불기소처분은 증거부족에 따른 것이며 정상 교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 진술이나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했고, 내용이 합리적이라서 진실성이 인정될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세무조사 자료는 자유로운 의사·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면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49 판결은 납세자가 행정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32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7.0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4. 3. 12.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5. 2.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PP디자인(이하 ⁠‘PP디자인’이라 한다)은 1985. 1. 16. 실내장식공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 6.까지 PP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였으며, 이BB는 2010. 1. 6. PP디자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KK테크 주식회사(이하 ⁠‘KK테크’라 한다), WW메탈 주식회사(이하 ⁠‘WW메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FF에스티(이하 ⁠‘FF에스티’라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KK테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KK테크 등이 PP디자인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PP디자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3. 8. 7.부터 2013. 11. 15.까지 PP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PP디자인이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PP디자인의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아래 각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2008년, 2009년)와 이BB(2010년)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위 소득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14. 3. 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2015. 2. 16.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PP디자인은 KK테크 등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말서, 확인서 등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 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지방국세청은, KK테크, WW메탈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각 회사에서 예치한 공사계약서와 공사현장별 기성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상호 비교하여 KK테크가 PP디자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상의 금액 차이가 2,580,870,000원 정도이고, WW메탈이 PP디자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상의 금액차이가 734,200,000원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나) KK테크 및 WW메탈의 실운영자인 이CC은 2012. 2. 14.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① 위 2,580,870,000원 중 2009. 7. 6. ⁠‘***대강당’ 관련 448,800,000원, 2009. 10. 12. ⁠‘***티지’ 관련 150,700,000원, 같은 날 ⁠‘***사옥’ 관련 132,000,000원, 같은 날 ’**워터파크‘ 관련 173,800,000원, 2010. 3. 5. ⁠‘***대강당’ 관련 385,000,000원 합계 1,290,300,000원(공급가액 1,173,000,000원) 상당과 ② 위 734,200,000원 중 2008. 4. 21. ⁠‘경기***이션’ 관련 33,000,000원, 2008. 7. 10. ⁠‘**장례문화’ 관련 71,280,000원, 2008. 10. 20. ⁠‘**4차’ 관련 110,000,000원, 2009. 2. 20. ⁠‘**호텔’ 관련 440,000,000원, 2009. 5. 20. ⁠‘**호텔’ 관련 46,200,000원 합계 700,480,000원(공급가액 636,800,000원) 상당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한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변경계약서와 추가정산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당초 예치되지 아니한 추가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KK테크의 PP디자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2,580,870,000원, **케탈의 PP디자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734,200,00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다)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CC의 위 진술이 세무조사 담당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이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CC은 스스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였다).

라) FF에스티의 대표이사 이JJ은 2012. 3.경 ⁠‘PP디자인에 대한 2009. 3. 20.자256,000,000원, 2009. 10. 20.자 120,000,000원, 2010. 1. 5.자 150,000,000원, 2010. 2. 5.자 123,000,000원, 2010. 11. 3.자 74,000,000원, 2010. 11. 22.자 149,000,000원의 각 매출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허위 매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3.경 PP디자인의 대표이사였던 이BB도 ⁠‘2009. 3.부터 2010. 11.까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FF에스티로부터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2009. 3. 20.자 256,000,000원, 2009. 10. 20.자 120,000,000원, 2010. 1. 5.자 150,000,000원, 2010. 2. 5.자 123,000,000원, 2010. 11. 3.자 74,000,000원, 2010. 11. 22.자 1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F에스티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PP디자인이 반환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는바, 이JJ과 이BB가 작성한 위 각 확인서 역시 ⁠‘세무조사 담당자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이JJ과 이BB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2. 3.경 이CC을 ⁠‘KK테크, WW메탈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PP디자인, 주식회사 **시스, **금속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허위로 공제받게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CC은 KK테크가 **시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 PP디자인과의 실물거래 등에 관하여 종전에 **지방국세청에는 제출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2012. 9. 20. 이CC이 혐의를 인정한 **시스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만 약식기소하고, PP디자인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세무서장은 2013. 12.경 원고와 이BB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KK테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은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BB는 ⁠‘KK테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CC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FF에스티의 대표이사 이JJ도 ⁠‘PP디자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2014. 9.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와 이BB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 역시 당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