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5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음.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0%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20% 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래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제한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국회 개정이유 및 법령의 문언 분석을 통해 상장·비상장을 구별해 대주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일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2015.12.15. 개정이유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고 양도세율을 인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보유자의 대주주 여부 해석에 논란이 있나요?
답변
원고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포함 여부에 이견을 냈지만, 법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포함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도 불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0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명시하고 있는바” 다음에 ⁠“(을 제3호증의 제3면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2015. 12. 15.자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이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을 제4호증의 제2면 참조), 종래의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5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음.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20%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20% 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래 대주주 기준이 상장주식에만 제한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국회 개정이유 및 법령의 문언 분석을 통해 상장·비상장을 구별해 대주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일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2015.12.15. 개정이유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고 양도세율을 인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보유자의 대주주 여부 해석에 논란이 있나요?
답변
원고는 비상장주식 대주주 포함 여부에 이견을 냈지만, 법원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포함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도 불구,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도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60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명시하고 있는바” 다음에 ⁠“(을 제3호증의 제3면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2015. 12. 15.자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이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을 제4호증의 제2면 참조), 종래의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령 상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