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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항소심 기각 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판단

2023나37361
판결 요약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일부 감축에 따라 지급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손해배상 관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항소심 #제1심판결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제1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아 별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주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원고가 청구취지 감축 등 변경을 신청하면 1심 주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항소하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도 기존 주장과 증거가 1심에서 판단된 대로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에서 피고의 추가적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인용 사유가 인정될 때 판결 방식은?
답변
항소심에서 1심 이유의 인용만으로 별도 이유 설시 없이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 이유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

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2023나37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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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항소심 기각 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판단

2023나37361
판결 요약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일부 감축에 따라 지급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손해배상 관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인도 #항소기각 #항소심 #제1심판결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경우 기각되나요?
답변
제1심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이유가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아 별도의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1심 주문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원고가 청구취지 감축 등 변경을 신청하면 1심 주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항소하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도 기존 주장과 증거가 1심에서 판단된 대로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에서 피고의 추가적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항소심에서 1심 인용 사유가 인정될 때 판결 방식은?
답변
항소심에서 1심 이유의 인용만으로 별도 이유 설시 없이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 이유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

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2023나373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