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2024. 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2024. 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