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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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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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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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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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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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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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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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9.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