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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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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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58194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3. 12. |
|
판 결 선 고 |
2019. 4.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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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8194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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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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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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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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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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