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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 #부기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예: 국가 등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에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압류권자가 승낙 의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 등을 통해 압류권자에게 승낙 의무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과 공시송달 판결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판결(민소법 150조 3항, 208조 3항 2호), 공시송달 판결(208조 3항 3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문은 피고별로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여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35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4.17.

판 결 선 고

2019.05.1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5.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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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절차 이행의무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무 소멸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 #부기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예: 국가 등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에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압류권자가 승낙 의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송 등을 통해 압류권자에게 승낙 의무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과 공시송달 판결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판결(민소법 150조 3항, 208조 3항 2호), 공시송달 판결(208조 3항 3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판결문은 피고별로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여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35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4.17.

판 결 선 고

2019.05.1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bb, CC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3.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압

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피 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5. 선고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