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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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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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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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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2268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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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택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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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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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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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25,999,9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18.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4. 16.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03,6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3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경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광역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2. 6. 8. 및 2012. 12. 28.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경감세액 중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3. 18.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9,94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 4. 16.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03,69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39,3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2. 6.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 2.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 3. 21. 각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또한 원고는 2013. 6. 19.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2013. 7. 1.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각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3. 9. 27.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8.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6.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윤○○이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원고는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제3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제4항),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제5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을 제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구 ○○동 650-00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 대표이사가 2012. 9. 7. 원고 회사의 영업용 택시 78대와 영업권을 주○○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양도계약으로 폐업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본점 소재지에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할 사람이 없었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2013. 2. 7.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영업소 소재지인 ‘○○ ○구 ○○동 157-00‘로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업 영업소의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위 ○○기업의 영업소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기업의 직원인 윤○○이 2013. 3. 1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광기업의 영업소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곳을 송달장소로 신고했다는 것은 곧 그곳으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 원고 본인이 직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납세고지서 등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기업의 영업소 소재지에 있는 종업원등에게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그곳 직원 윤○○이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원고는 위 납세
고지서가 송달된 2013. 3. 18.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이의신청 제기기간인 90일이 도과된 2013. 6. 19.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상 그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그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미지급 경감세액을 모두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와 같이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법률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3,853,712원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25,776,693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더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집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제1호),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제2호),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제3호)의 합계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법률규정도 그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법률규정이 2011. 12. 31. 개정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어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미지급통보를 하기 전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22조에서 그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게 경감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된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면 운수사업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을 반영한 것이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을 서로 달리 하는 개정전후의 규정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법률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시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사유만으로 원고가 경감세액 상댕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 그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 상당을 소정의 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후적으로 경감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그 경감세액을 환수하는 규정이며, 원고가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경감세액 상당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경감세액이 환수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경감세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초한 결과이고 또한 운수종사자와 사이에 정산의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1년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더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
는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더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