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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 주장과 징수처분에 대한 다툼 가능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고, 선행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징수처분 #하자 승계 #당연무효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도 항상 위법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 사유만 있다면, 징수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만 징수처분에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요한 법규 위반 및 하자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0다카10862 등)를 인용해,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만으로는 징수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5.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승계 논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징수처분과 동시에 부과된 가산세 위법성 판단에도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될 경우에도 승계 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10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5,37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김AA(주식회사 BB컴퍼니)은 2011. 5. 12. 원고의 대표이사 이CC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52억 원에 양수하되, 대금중 24억 원은 이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김AA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나머지 1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김AA과 김AA이 대표로 있는 ○○ ○○○ ○○시 소재 ○○○ 부품공장인 ○○DD전자유한공사(이하 ⁠‘DD전자’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객관적인 회계법인 평가 및 실사 후 인수가격을 결정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1. 7. 7. 김AA과 DD전자의 지분 및 경영권을 2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김AA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원을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2011. 7. 8.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온 액면 24억 원짜리 수표를 이CC에게 교부하여 이CC이 이를 원고에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을 지급받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6. 12. 26.부터 2017. 3. 7.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1년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으로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DD전자 주식을 24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7. 3. 2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DD전자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과 그 시가(0원)와의차액 24억 원이 김A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을 징수하고, 가산세 25,379,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CC이고 김AA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이든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는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이며, 원고는 김AA, 이CC을 고소하고 이CC을 상대로 DD전자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DD전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에 대한 회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이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 김AA에게 사외유출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그 첨부자료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소득처분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전심절차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다투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위법사유, 즉 원고가 ○○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가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원고가 김AA이나 이CC을 고소하거나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소득금액, 귀속자 등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의사항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로서는 기존에 소득귀속자 김AA에게 지급한 현실소득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지급이 의제되는 소득을 합산하면 충분히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수처분 등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설사 전심절차 당시 원고가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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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 주장과 징수처분에 대한 다툼 가능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고, 선행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징수처분 #하자 승계 #당연무효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도 항상 위법한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가 아닌 단순 위법 사유만 있다면, 징수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만 징수처분에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요한 법규 위반 및 하자의 명백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0다카10862 등)를 인용해,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만으로는 징수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판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5.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승계 논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징수처분과 동시에 부과된 가산세 위법성 판단에도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될 경우에도 승계 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010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5,37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김AA(주식회사 BB컴퍼니)은 2011. 5. 12. 원고의 대표이사 이CC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52억 원에 양수하되, 대금중 24억 원은 이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김AA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나머지 1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김AA과 김AA이 대표로 있는 ○○ ○○○ ○○시 소재 ○○○ 부품공장인 ○○DD전자유한공사(이하 ⁠‘DD전자’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객관적인 회계법인 평가 및 실사 후 인수가격을 결정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1. 7. 7. 김AA과 DD전자의 지분 및 경영권을 2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김AA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CC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원을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2011. 7. 8.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온 액면 24억 원짜리 수표를 이CC에게 교부하여 이CC이 이를 원고에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을 지급받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6. 12. 26.부터 2017. 3. 7.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1년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으로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DD전자 주식을 24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7. 3. 2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DD전자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과 그 시가(0원)와의차액 24억 원이 김AA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을 징수하고, 가산세 25,379,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4,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CC이고 김AA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이든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는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이며, 원고는 김AA, 이CC을 고소하고 이CC을 상대로 DD전자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DD전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에 대한 회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이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 김AA에게 사외유출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그 첨부자료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소득처분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전심절차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다투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위법사유, 즉 원고가 ○○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지,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가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원고가 김AA이나 이CC을 고소하거나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소득금액, 귀속자 등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의사항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로서는 기존에 소득귀속자 김AA에게 지급한 현실소득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지급이 의제되는 소득을 합산하면 충분히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수처분 등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설사 전심절차 당시 원고가 이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