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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후 공사 착수 시 공사용역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71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직접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 없이 이루어진 공사는 매도인에 대한 공사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토지매매 #소유권 이전 #점유권 #공사계약 #공사용역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공사까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별도의 공사계약 없이 점유만 이전 받아 매수인이 직접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소유권 이전 이전 점유 이전 및 공사 착수만으로는 공사용역 제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법인세 부과도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에 대해 별도 계약이나 매출 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매도인과 별도의 공사계약 체결 또는 매출 발생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3. 공사용역 공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별도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과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실질적 계약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공사 위임 문구가 있다면 공사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위임 특약만으로는 별도 공사계약 및 매출 인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사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에서 공사 위임 특약만으로는 실질적 공사계약 또는 매출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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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원,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0. 00 00건설업 및 00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

이다.

나. 피고는 2000.00.00.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00시 00면 00리 000-0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00 및 00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공사대금 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00. 00. 00.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00.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매도인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이AA측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이AA측에 공급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0.00.00 이AA와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6조에는 ⁠‘매수인은 본 토지에 금융(각종 대출)과 개발에최선을 다하고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공사 및 허가 부분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AA의 모친 손B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정CC 명의를 빌려 2000.00.00. 00중앙0000조합으로부터 20만 원, 0000조합으로부터 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AA에게 계약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AA의 기존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2000.00.00. 000 000금고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이AA에게 중도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000 000을금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미륵도 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손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0만원 및 중도금 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2차례 대출을 받고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 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DD를 형사 고소하였다. 조DD는 손BB의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중 계약금, 중도금, 대출상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00.0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손BB의 고소내용, 조DD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받은 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0만 원, 대출 관련 이자, 상환수수료 등으로 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계약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0억 원 중 위 대출금 0만 원, 감정비용이나 등기설정비용으로 지급한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중도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AA측이 원고에게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이AA가 2000.00.00.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AA측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AA가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AA에게 위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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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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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소유권 이전 #점유권 #공사계약 #공사용역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공사까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별도의 공사계약 없이 점유만 이전 받아 매수인이 직접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소유권 이전 이전 점유 이전 및 공사 착수만으로는 공사용역 제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 이전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법인세 부과도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에 대해 별도 계약이나 매출 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 법인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매도인과 별도의 공사계약 체결 또는 매출 발생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3. 공사용역 공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별도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과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은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 등 실질적 계약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공사 위임 문구가 있다면 공사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위임 특약만으로는 별도 공사계약 및 매출 인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사용역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판결에서 공사 위임 특약만으로는 실질적 공사계약 또는 매출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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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7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원,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0. 00 00건설업 및 00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

이다.

나. 피고는 2000.00.00. 00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00시 00면 00리 000-0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00 및 00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공사대금 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00. 00. 00. 원고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00.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매도인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이AA측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이AA측에 공급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0.00.00 이AA와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6조에는 ⁠‘매수인은 본 토지에 금융(각종 대출)과 개발에최선을 다하고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공사 및 허가 부분을 매수자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AA의 모친 손B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정CC 명의를 빌려 2000.00.00. 00중앙0000조합으로부터 20만 원, 0000조합으로부터 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AA에게 계약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AA의 기존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2000.00.00. 000 000금고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이AA에게 중도금 약 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 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000 000을금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0타경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미륵도 새마을금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손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0만원 및 중도금 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2차례 대출을 받고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 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 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DD를 형사 고소하였다. 조DD는 손BB의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 중 계약금, 중도금, 대출상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00.0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손BB의 고소내용, 조DD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손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정CC 명의로 대출받은 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0만 원, 대출 관련 이자, 상환수수료 등으로 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계약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0억 원 중 위 대출금 0만 원, 감정비용이나 등기설정비용으로 지급한0만 원, 이AA에게 지급한 중도금 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약 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AA측이 원고에게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5) 이AA가 2000.00.00.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AA측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AA가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AA에게 위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