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용 토지 예외 - 협의매수·수용 요건 불충족시 과세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협의매수 #토지 수용 #토지보상법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등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한 양도 사실이 예외 적용의 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 매매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일반 매매 방식의 토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은 절차상 협의매수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일반적 세율 등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의 결론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일반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사업용 토지 예외 - 협의매수·수용 요건 불충족시 과세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협의매수 #토지 수용 #토지보상법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등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한 양도 사실이 예외 적용의 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 매매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일반 매매 방식의 토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은 절차상 협의매수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일반적 세율 등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1161 판결의 결론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일반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