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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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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부가가치세 선의 무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2942
판결 요약
유류 공급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에도, 출하전표 확인 등 정상적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선의 무과실 #출하전표 #증빙의무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 관련 출하전표 요구·수령 등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42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출하전표 등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하전표 요구·입수 없이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과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42 판결은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수령하지 않고, 일부 보관한 전표에도 필수 정보가 빠진 점 등을 들어 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정상적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함에도 그에 따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942 판결에 따르면 정상업체와 비교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은 부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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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9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7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