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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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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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2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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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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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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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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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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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
(1) 원고는 2004. 6.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592 대 7,3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의 아들인 고BB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고BB으로부터 2004. 12. 14. OOOO원, 2004. 12. 27. OOOO원을 각 차용하여(이하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차용한 총액 OOOO원을 ‘이 사건 차용원금’이라 한다),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OOOO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대금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07. 5. 25.경1)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CCC는 2007. 5. 25.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2007. 8. 3. 한국토지공사에 원고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미납대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직접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 1O. 18.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7. 10. 25.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4. 12. 17.부터 2008. 4. 7.까지 원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 이하 같다)에서 고BB이 현금을 직접 출금하거나, 고BB이 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원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2008. 4. 28. ~ 2008. 5. 19.)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8.부터 2008. 5. 1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거래 자료를 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하였고, CCC가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연체이자로 납부한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고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09. 3. 10. ~ 2009. 6. 26.)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3. 10.부터 2009. 6. 26.까지 고BB에 대하여 2003 ~ 2007 귀속연도 개인제세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고BB은 위 세무조사 시 자신이 원고에게 DD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E시스템의 비상장주식 취득자금 OOOO원, OO도 OO군 소재 임야 매입자금 OOOO원, OO시 OO동 소재 상가의 매입자금 OOOO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BB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총 O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2010. 5. 31. ~ 2010. 7. 14.)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CCC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CCC로부터 OOOO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2), 2010. 5. 31.부터 2010. 7.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이하 ‘이 사건 제3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경기침체로 인해 CCC의 타운하우스 건설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대금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원고와 CCC의 이면계약은 파기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2)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고BB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출연하고, CCC와의 계약 당시 원고 대신 고BB이 원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 등에 비추어, 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결정취소(과세제외)하고, 2010. 8. 18. 고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고BB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0. 9. 15.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3.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및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위와 같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3.부터 2010. 12. 2.까지, 2011. 2. 14.부터 2011. 2. 18.까지 원고와 고BB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양도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차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고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원금의 적정이자 상당액인 O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고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인 연 6%보다 훨씬 많은 연 9%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금전의 무상대부로 인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의 적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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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주장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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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일자 |
거래구분 |
출금액 |
수령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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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 |
인터넷 출금 |
OOOO |
고BB |
국세환급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고BB의 농협 계좌로 이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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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4. |
인터넷 출금 |
OOOO |
이HH |
국세환급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고BB의 골프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이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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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25. |
인터넷 출금 |
OOOO |
고BB |
국세환급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고BB 계좌로 이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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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7. |
인터넷 출금 |
OOOO |
주식회사 FF |
국세환급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고BB이 주식회사 FF에 투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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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4. |
현금 출금 |
OOOO |
고BB |
고BB이 직접 현금출금하여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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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7. |
인터넷 출금 |
OOOO |
길GG |
고BB의 친구인 길GG 계좌로 이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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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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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상 중복세무 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시기가 포함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와 고BB 사이의 금전거래 전반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제3차 및 제4차 세무조사를 통해 반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3차 세무조사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사한 것 역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무상대부 받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20. 고BB으로부터 OOOO원을 이자 연 6%, 변제일 2007. 6.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준 사 실, 원고가 2004. 12. 10. 고BB으로부터 OOOO원을 이자 연 6%, 변제일 2007. 6. 2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준 사실, 원고의 국민은행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일시 및 내역으로 합계 O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자율이 기재된 차용증의 현존이나 원고의 국민은행계화에서 위와 같이 금원이 인출된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고BB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한 적정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원금을 무상대부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에서 고BB이 자인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고BB의 자금을 원천으로 다수의 부동산 및 주식거래를 해 왔으므로, 원고의 국민은행계 좌에서 고BB 명의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로서 고BB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전거래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고BB의 펼요에 의해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어 고BB의 계산으로 제3자(이HH, 주식회사 FF, 길GG) 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고BB이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다는 OOOO원이 실제로 고BB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② 갑 제3호증(차용증)에는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는 고BB에게 연 9%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윌별 또는 연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상환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이자를 수시로 지급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중에서 원금을 먼저 변제하여 이자의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주의 행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 고B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원금을 빌린 뒤 2006. 1. 17.까지 OOOO원에 달하는 이자를 선지급한 후(원고가 2006. 1. 17.까지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 OOOO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위 시기에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이자 명목으로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이 더 경과한 2008. 4. 7.까지 이 사건 차용원금을 변제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 내용은 통상적인 금전 거래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가 고BB에게 3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고BB이 그러한 이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고BB은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하여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무상대부로 인한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의 취지 및 판단기준
1) 중복세무조사의 개념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위와 같이 중복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여 생활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복세무조사의 판단 기준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인지 여부인데, 과세기간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하므로(국세기본법 제2조),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인지는 결국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과세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는지를 의미한다3).
2)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조항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국세 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3, 4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3차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모두 원고와 고BB이고 조사범위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원고와 고BB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으로 동일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4차 세무조사는 제3차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차와 제4차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무조사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4차 세무조사 역시 중복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3,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 소유의 OO OO동 소재 상가, OO도 OO군 소재 임야, DD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E시스템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고BB으로부터 위 자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고BB이 원고에게 취득자금을 무상대부 하였는지 여부(이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이 사건 제3차 세무조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3차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에 관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와 제4차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증여세 과세물건에 대한 조사이므로 ‘같은 세목’ 또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제3. 4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제3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로서 과세기간 및 세목이 동일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제4차 세무조사는 제3차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3차와 제4차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무조사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제4차 세무조사 역시 중복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제3, 4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3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OOOO원을 더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탈세제보가 관련 증빙과 함께 입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제3차 세무조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로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관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예외 사유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이 사건 제4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차용한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관한 증여세 부과여부를 조사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에 관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에 관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예를 들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 소득세법 제5조) 특정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연도의 소득세에 관한 중복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인세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 법인세법 제1조, 제3조), 특정 법인에 대하여 같은 회계기간의 법인세에 관한 중복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증여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와는 달리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수시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호), 증여세에 있어서 ‘같은 과세기간’인지 여부는 동일한 증여건에 관한 조사, 즉 ‘같은 과세물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