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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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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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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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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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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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원고 주식 중 10.4%를 보유하고 있던 망 UUU(이하 ‘UUU’라 한다)로부터 서울 00구 00동 토지 5,665.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시가를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294억 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6. KK자동차 주식회사(이하 ‘KK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인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75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15. 9.경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2011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428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3.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여, 2016. 2.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2. 3. 6.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하 ‘3. 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매매가액에 따라 산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위 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차액 상당은 3. 6.자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되어 납부되었는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 관련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의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1. 8. 31. UUU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지매입요청서(이하 ‘이 사건 매입요청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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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대상: 00구 00동 일부 나. 매입면적: 이 사건 전체토지 중 4,960㎡(1,713.7평 중 1,500.4평) 다. 매입금액: 360억(2,400만 원/평) 라. 명도시기: 2011. 12.(합의 가능) 마. 기타사항 1) 000 분할선은 별도 협의 2) 회신기한: 2011. 9. 16.(금) |
2) 이에 대해 UUU는 2011. 10. 24. KK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의향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서’라 한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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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귀사의 분할매입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분할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매도의향 면적: 4,958.7㎡(1,500평) 2. 매도의향 금액: 380억 원(25,333,333원/평) 3. 유효기간: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15일 한 4. 명도시기: 2012. 4. 1.(상호 협의 가능) 5. 특약사항: GG자동차 사업권 양도1) |
3) 한편, UUU의 자 CCC, DDD은 원고 주식 중 50%, 39.6%를 각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1. 10. 27.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 중 53%, 47%를 각 매입하였다. EEE은 2011. 11. 9. 총 90,000주의 유상증자(증자액 9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1. 11. 10. 원고 주식 전부(총 16,000주)를 8억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25. FF회계법인과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자동차전시장 및 직영서비스센터 용도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00구청장은 2011. 12. 15. 이를 허가하였다.
6) KK자동차는 2011. 12. 2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75억 원,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비용 5억 원 등 합계 40,148,500,000원에 대한 내부품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면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GG자동차공업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원고와는 새로운 임차인 지위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9.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가액의 일부임)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임차인인 HH물류창고 및 JJ종합주류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한 후, KK자동차와 3. 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 매입 관련 KK자동차의 실무 책임자였던 HH은 3.6.자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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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본인은 2011. 6.경 KK자동차의 관재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당시 KK자동차는 “서비스센터거점 합리화”의 일환으로 ‘00서비스센터“의 이전부지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업체로부터 00구, 00포구 일대의 후보지를 소개받아 비교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판매지점이 입점하기에 적절한 곳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00구의 자동차정비업 신규허가 불가라는 정책상,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업권 인수가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류 창고로, 일부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자동차정비공장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 정비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업체에게 매입 협상을 진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K자동차는 2011. 9.초 공인중개사를 통해 동 부동산을 2011. 12.까지 1,500평을 분할하여 360억(2,400만 원/평)에 매입할 의사를 00철강000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000 부장은 2011. 10. 24. 임차인인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권을 포함하여 380억 원에 2012. 4. 1.까지 매도하겠다는 매도의향서를 당사에 보내와 매매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00구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00센터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운영한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우선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을 인수하여 자동차 정비사업 신고를 진행키로 하고, 2011. 12. 15.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같은 해 12. 27. GG자동차공업사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같은 날 00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KK자동차가 전세로 입주하는 형식을 빌어 2011. 12. 27.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GG자동차공업사와 면허양도대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 12. 27. 투자금액 40,148,500,000원(부지매입 375억 원, 정비업양수 5억 원, 중개수수료 337,500,000원, 제세금 1,811,000,000원)을 회사로부터 품의를 받고 당일 부동산 매매계약금조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 12. 27. 전세계약을 한 이후 영업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UUU 소유의 건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 새 건물을 지은 2014. 8. 14.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PPP은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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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래서 바로 매매가 성사되었나요? 답: KK자동차는 이 사건 토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의 면허를 더 이상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GG자동차공업사를 끼고 있는 부지 매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KK자동차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부지였죠. 시기도 급했습니다. GG자동차공업사의 임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GG자동차공업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해버리면 부지매입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부지매입요청서를 작성할 당시 정확한 부지 면적까지 기재하고 나중에 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계획한 것을 보면 그 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KK자동차가 부지매입요청서를 작성할 시기 이전부터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에 대해 측량까지 모두 마쳤고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한 평당가액을 산출해 놓았기 때문에 부지매입요청서에 정확한 면적과 평당가액을 표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 KK자동차가 작성한 매수의향서에는 명도시기가 2011. 12.로 되어 있고, UUU가 2011. 10. 24. 작성한 매도의향서에는 명도시기를 2012. 4. 1.로 기재하였는데, 명도시기가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아마도 UUU가 소유한 동 부동산을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 증여하고, 원고가 동 부동산을 다시 KK자동차에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UUU는 동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세무전문회사로부터 세무컨설팅을 받아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 등을 절세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GG자동차공업사는 면허 양도대가로 5억 원을 KK자동차로부터 지급받고 곧바로 사업장을 KK자동차에 명도하였습니까 답: GG자동차공업사가 임차해 있던 부동산의 명도는 원고에게 하는 거죠. 2011. 11. 30. GG자동차공업사는 임차하고 있었던 서울 00구 등촌동 000대지 606.8㎡와 건물 260.7㎡를 명도하고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문: GG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언제 나갔죠 답: 임차인 중에는 아직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HH물류창고와 JJ종합주류가 있었는데, 모두 원고의 명도요청에 따라 2012. 2. 이전에 모두 나갔습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3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제4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4의2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5호), 단기금융자산 등(제5의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제5의3호)’ 외의 자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시가는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최적의 매수후보지로 선정한 후, 매입 대상의 토지에 대한 측량, 시장 조사를 마친 후 UUU에게 이 사건 매입요청서를 보냈고, UUU도 이 사건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회신기한인 2011. 9. 16.보다 한 달 이상 경과한 2011. 10. 24.경까지 매매대금, 매도 면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KK자동차에게 다시 보냈다.
그 후 KK자동차는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서 제시된 매도 면적, 매매 대금 등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매매계약 관련 세부절차를 추진하였다.
(2) KK자동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27. 내부품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으로 매매한다는 계약이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분할, 이 사건 토지상 임차인 명도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격한 가치 상승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입요청서 및 매도의향서의 내용과 앞서 살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하기로 하면서 그 가치를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UUU가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통하여 제3자인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권 양수를 자신과 KK자동차 사이의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임차인인 GG자동차공업사의 퇴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GG자동차공업사는 2011. 11.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다른 임차인들도 별다른 다툼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는바, 임차인들의 퇴거가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매도의향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매도의향서가 KK자동차에게 전달된 이후 매도 예정인 이 사건 토지가 갑작스럽게 원고에게 증여되었고, 그 후 원고와 KK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일련의 세부 절차가 UUU와 KK자동차가 원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PPP은 UUU가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UUU는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의 전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UUU의 관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와 별개의 과세기간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된 금액만큼 미납부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초과납부된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 있다면 이는 환급의 대상이 될 뿐이고, 원고는 이미 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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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9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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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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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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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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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원고 주식 중 10.4%를 보유하고 있던 망 UUU(이하 ‘UUU’라 한다)로부터 서울 00구 00동 토지 5,665.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시가를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294억 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6. KK자동차 주식회사(이하 ‘KK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인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75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15. 9.경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2011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428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3.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여, 2016. 2.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2. 3. 6.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하 ‘3. 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매매가액에 따라 산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위 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차액 상당은 3. 6.자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되어 납부되었는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 관련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의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1. 8. 31. UUU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지매입요청서(이하 ‘이 사건 매입요청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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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대상: 00구 00동 일부 나. 매입면적: 이 사건 전체토지 중 4,960㎡(1,713.7평 중 1,500.4평) 다. 매입금액: 360억(2,400만 원/평) 라. 명도시기: 2011. 12.(합의 가능) 마. 기타사항 1) 000 분할선은 별도 협의 2) 회신기한: 2011. 9. 16.(금) |
2) 이에 대해 UUU는 2011. 10. 24. KK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의향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서’라 한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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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귀사의 분할매입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분할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매도의향 면적: 4,958.7㎡(1,500평) 2. 매도의향 금액: 380억 원(25,333,333원/평) 3. 유효기간: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15일 한 4. 명도시기: 2012. 4. 1.(상호 협의 가능) 5. 특약사항: GG자동차 사업권 양도1) |
3) 한편, UUU의 자 CCC, DDD은 원고 주식 중 50%, 39.6%를 각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1. 10. 27.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 중 53%, 47%를 각 매입하였다. EEE은 2011. 11. 9. 총 90,000주의 유상증자(증자액 9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1. 11. 10. 원고 주식 전부(총 16,000주)를 8억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25. FF회계법인과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자동차전시장 및 직영서비스센터 용도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00구청장은 2011. 12. 15. 이를 허가하였다.
6) KK자동차는 2011. 12. 2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75억 원,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비용 5억 원 등 합계 40,148,500,000원에 대한 내부품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면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GG자동차공업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원고와는 새로운 임차인 지위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9.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가액의 일부임)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임차인인 HH물류창고 및 JJ종합주류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한 후, KK자동차와 3. 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 매입 관련 KK자동차의 실무 책임자였던 HH은 3.6.자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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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본인은 2011. 6.경 KK자동차의 관재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당시 KK자동차는 “서비스센터거점 합리화”의 일환으로 ‘00서비스센터“의 이전부지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업체로부터 00구, 00포구 일대의 후보지를 소개받아 비교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판매지점이 입점하기에 적절한 곳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00구의 자동차정비업 신규허가 불가라는 정책상,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업권 인수가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류 창고로, 일부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자동차정비공장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 정비공장 인허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업체에게 매입 협상을 진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K자동차는 2011. 9.초 공인중개사를 통해 동 부동산을 2011. 12.까지 1,500평을 분할하여 360억(2,400만 원/평)에 매입할 의사를 00철강000 부장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000 부장은 2011. 10. 24. 임차인인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권을 포함하여 380억 원에 2012. 4. 1.까지 매도하겠다는 매도의향서를 당사에 보내와 매매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00구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00센터 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운영한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우선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을 인수하여 자동차 정비사업 신고를 진행키로 하고, 2011. 12. 15.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같은 해 12. 27. GG자동차공업사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같은 날 00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KK자동차가 전세로 입주하는 형식을 빌어 2011. 12. 27.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GG자동차공업사와 면허양도대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 12. 27. 투자금액 40,148,500,000원(부지매입 375억 원, 정비업양수 5억 원, 중개수수료 337,500,000원, 제세금 1,811,000,000원)을 회사로부터 품의를 받고 당일 부동산 매매계약금조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 12. 27. 전세계약을 한 이후 영업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UUU 소유의 건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 새 건물을 지은 2014. 8. 14.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PPP은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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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래서 바로 매매가 성사되었나요? 답: KK자동차는 이 사건 토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의 면허를 더 이상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GG자동차공업사를 끼고 있는 부지 매입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KK자동차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부지였죠. 시기도 급했습니다. GG자동차공업사의 임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GG자동차공업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해버리면 부지매입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부지매입요청서를 작성할 당시 정확한 부지 면적까지 기재하고 나중에 분할에 대한 협의까지 계획한 것을 보면 그 전에 많은 작업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KK자동차가 부지매입요청서를 작성할 시기 이전부터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적에 대해 측량까지 모두 마쳤고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한 평당가액을 산출해 놓았기 때문에 부지매입요청서에 정확한 면적과 평당가액을 표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 KK자동차가 작성한 매수의향서에는 명도시기가 2011. 12.로 되어 있고, UUU가 2011. 10. 24. 작성한 매도의향서에는 명도시기를 2012. 4. 1.로 기재하였는데, 명도시기가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답: 그것은 아마도 UUU가 소유한 동 부동산을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 증여하고, 원고가 동 부동산을 다시 KK자동차에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UUU는 동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세무전문회사로부터 세무컨설팅을 받아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 등을 절세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GG자동차공업사는 면허 양도대가로 5억 원을 KK자동차로부터 지급받고 곧바로 사업장을 KK자동차에 명도하였습니까 답: GG자동차공업사가 임차해 있던 부동산의 명도는 원고에게 하는 거죠. 2011. 11. 30. GG자동차공업사는 임차하고 있었던 서울 00구 등촌동 000대지 606.8㎡와 건물 260.7㎡를 명도하고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문: GG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언제 나갔죠 답: 임차인 중에는 아직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HH물류창고와 JJ종합주류가 있었는데, 모두 원고의 명도요청에 따라 2012. 2. 이전에 모두 나갔습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3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제4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4의2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5호), 단기금융자산 등(제5의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제5의3호)’ 외의 자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시가는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최적의 매수후보지로 선정한 후, 매입 대상의 토지에 대한 측량, 시장 조사를 마친 후 UUU에게 이 사건 매입요청서를 보냈고, UUU도 이 사건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회신기한인 2011. 9. 16.보다 한 달 이상 경과한 2011. 10. 24.경까지 매매대금, 매도 면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KK자동차에게 다시 보냈다.
그 후 KK자동차는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서 제시된 매도 면적, 매매 대금 등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매매계약 관련 세부절차를 추진하였다.
(2) KK자동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27. 내부품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으로 매매한다는 계약이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분할, 이 사건 토지상 임차인 명도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격한 가치 상승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입요청서 및 매도의향서의 내용과 앞서 살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하기로 하면서 그 가치를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UUU가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통하여 제3자인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권 양수를 자신과 KK자동차 사이의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임차인인 GG자동차공업사의 퇴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GG자동차공업사는 2011. 11.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다른 임차인들도 별다른 다툼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는바, 임차인들의 퇴거가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매도의향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매도의향서가 KK자동차에게 전달된 이후 매도 예정인 이 사건 토지가 갑작스럽게 원고에게 증여되었고, 그 후 원고와 KK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일련의 세부 절차가 UUU와 KK자동차가 원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PPP은 UUU가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UUU는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의 전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UUU의 관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와 별개의 과세기간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된 금액만큼 미납부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초과납부된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 있다면 이는 환급의 대상이 될 뿐이고, 원고는 이미 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